리스테리아균 감염 가능성으로 리콜된 치즈 및 유제품이 대형 소매업체에도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가주에 본사를 둔 치즈 및 유제품 회사인 ‘리조 로페즈 푸즈’는 자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며 자발적 회수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7일 해당 제품을 사용해 샐러드 드레싱, 타코밀키트 등을 만든 ‘프레시 크리에이티브 푸즈’도 제품을 자발적 리콜했다. 업체가 리콜한 제품은 365 홀푸드 마켓의 홀밀크 리코타 치즈(사진), 티오 프란시스코의 코티자, 산타 마리아의 크레마 멕시카나 등 약 60종의 제품이다. 프레시 크리에이티브 푸즈가 회수한 제품은 돈 판초 고수 라임 크레마, 돈 판초 에브리싱 소스 피에스타, 트레이더조 고수 드레싱, 돈 판초 치킨 스트리트 타코 익스프레스 밀키트이다. 해당 제품은 가주 포함 19개 주의 코스트코, 트레이더조, 월마트 등 주요 소매업체에서 판매됐다. FDA는 2014년 6월부터 해당 회사의 제품을 섭취한 최소 26명이 리스테이라균에 감염됐고 이 중 2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균은 어린이, 노약자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감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임산부 감염 시 유산과 사산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섭취 당일~10주 전후로 나타난다. FDA는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구매한 매장에서 환불받으라고 권고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체 전화(833-296-2233) 혹은 FDA웹사이트(fda.gov/safety/recalls-market-withdrawals-safety-alerts)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리스테리아 유제품 유제품 리콜 리스테리아 감염 리스테리아 오염
2024.02.11. 18:01
앞으로 유제품과 유제품 대체 음료를 구매할 때도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된다. BC주정부는 주 클린BC 플라스틱행동계획(Province's CleanBC Plastics Action Plan)에 따라 2월 1일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용기 보증금 제도를 유제품과 유제품 대체 음료 용기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2월 1일부터는 유제품이나 오트, 아몬드, 두유와 같은 유제품 대체 음료를 살 때마다 용기 당 10센트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세척 후 리턴잇(Return-It depot)와 같은 빈병 회수 업체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각 주택에서는 또 해당 용기들을 주거지의 블루박스를 통해 배출하지 못하고 빈병 회수하 업체를 통해 버리게 된다. 주정부는 유제품 용기 등을 새로 빈병 보증금 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수 백만 개의 플라스틱과 섬유기반(fibre-based )용기들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유아용 조제분유, 식사대용 보조품, 커피 크림, 휘핑 크림, 버터밀크, 또는 먹는 요거트 등은 보증금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처럼 재활용품으로 버리게 된다. 표영태 기자보증금 유제품 용기 보증금 유제품 용기 빈병 회수하
2022.01.24.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