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새로운 유학생 규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내년에 미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할 계획입니다. 그 후 OPT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유학생 관련 규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답= 2025년 8월 27일, 국토 안보부(DHS)는 유학생(F-1), 교환 방문자(J-1), 외국 언론인(I-1) 비이민자를 대상으로 Duration of Status(D/S) 신분을 종료하는 규칙 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D/S 신분으로 입국하여, 신분 요건만 충족하면 체류 만료일이 따로 없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칙안이 시행되면,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더 이상 D/S로 입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둘 중 더 짧은 기간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이미 D/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경우, 새 규칙 시행일부터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인정되지만, 체류 신분이 새 규칙안의 시행 일로부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학연수생은 최대 2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학생은 체류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 규칙은 전공 변경에도 제한을 두며, 특히 대학원생은 전공 변경이 금지됩니다.   귀하의 경우 내년에 학부를 졸업하면 체류 만료일은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즉, 졸업 시점)과 일치해서 내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학교 DSO가 프로그램 변경이나 연장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새 규칙이 시행되면 이민국을 통한 별도의 신분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이 끝나고 OPT를 신청할 때에도 석사 프로그램 종료일에 필요한 OPT 기간이 없다면 먼저 유학생 신분을 연장한 후 OPT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규칙은 유학생의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이 유예기간 내에 신분 변경 또는 신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유학생 규정 유학생 신분 이동찬 변호사

2025.09.10. 17:5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