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도 없어" 현직회장 형사 유죄판결에 한인들 "당장 사퇴, 해임 해야"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 씨가 횡령 및 허위고소 등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은 피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은 씨가 유학생 부모 이 모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이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률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판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형사 재판으로 이뤄졌으며, 은영재 씨가 받은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장 신분인 은영재 씨의 횡령 및 무고 유죄 판결에 워싱턴 한인사회는 뒤숭숭하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은 씨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소식을 사실 보도했던 본보에는, 그동안 은 씨의 유죄 판결 가능성, 버지니아 한인 회장 파면 및 해임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들이 수없이 쌓였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 및 전직 단체 회장들은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버지니아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은 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일반 동포가 아닌 현직 한인회장이, 횡령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한인 지도자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직 한인 단체장 A씨는 "현직 회장이 횡령 혐의로 한국에 끌려가 재판 당하고 징역형 구형 받아 유죄 판결 받은 전례가 있느냐"면서 "회장 직을 계속한다면, 그런 회장을 둔 협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한인회장 B씨는 "수년간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 모 씨를 욕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는 것 보니까 황당 할 뿐"이라며 "1만5천 달러 정도의 돈을 갚기 싫어 고소 당하고, 오히려 자기 돈 훔쳤다고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운 사람이 동포의 대표로 활동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허위고소 은영재 유죄 판결 현직 한인회장 현직회장 형사
2024.04.25. 15:02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은영재)가 지난 4일 총회를 열어 은영재 회장 유임 등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밖에 한인회 측은 106명 참석, 61명 위임으로 성원을 구성한 총회에서 업무 및 재무보고, 같은 날 독단적으로 회장 취임식을 연 우태창 전 버지니아 한인회장의 제명안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날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성영 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기간 동안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에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19대 은영재 회장의 연임을 인준했다. 은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연임을 하게 됐으며, 더 열심히 동포사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총회에는 김태환, 고대현 등 버지니아 한인회 전직회장과 최광희 전 메릴랜드 한인회장, 박충기 메릴랜드 행정법원장, 김인철 재향군인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한편, 같은날 취임식을 열고 회장 취임을 선언한 우태창 회장은 "은영재 회장 측의 총회는 원래 11월3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열리지 않았으므로, 12월4일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회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장 메릴랜드 한인회장 한인회장 입후보
2022.12.0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