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 적립 한도 1000불 상향
내년부터 직장 내 퇴직연금 계좌인 401(k) 등의 적립 한도 액수가 소폭 상향된다. 국세청(IRS)은 2026년부터 401(k) 계좌 연간 불입 한도액을 올해보다 1000달러 올린 2만4500달러로 조정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401(k)는 직장인의 주요 은퇴준비 수단으로, 현재 민간 부문 근로자의 약 70%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간 최대한도까지 불입하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를 돕기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의 추가 적립은 올해 7500달러에서 500달러 증가한 8000달러까지 허용돼 연 한도액이 총 3만2500달러가 되며, 60~63세는 총 3만5750달러까지 가능해진다. 개인 은퇴계좌(IRA)인 전통·로스(Roth) IRA의 적립 한도액도 올해의 7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오른다. 50세 이상은 1100달러가 추가돼 총 8600달러가 한도액이 됐으며, 다만 고소득층(연 15만 달러 이상)의 경우엔 내년부터 추가 적립은 로스 401(k)로만 가능해진다. 참고로 전통 401(k)는 세전 적립으로 은퇴 후 인출 시 과세 대상이며, 로스 401(k)는 세후 적립되며 은퇴 후 인출 시 비과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전통 401(k)를 선호하지만, 새 규정은 추가 적립금만큼은 로스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는 추가 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만약 고용주가 로스 401(k)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고소득자는 추가 불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실제로 401(k) 한도를 모두 채우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1(k)를 최대치까지 적립한 참여자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근로자와 고용주 적립을 합친 평균 저축률은 약 12%로 집계됐다. 다만 피델리티의 최신 분석에 의하면 지난 2분기 평균 401(k) 저축률은 14.2%로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성 기자은퇴계좌 적립 적립 한도액 추가 적립금 은퇴계좌 적립
2025.11.1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