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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도 걱정인데 이혼해도 아내 생활비를 계속 줘야 하나 [ASK미국 가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변호사님, 이혼을 해도 아내 생활비를 계속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 줘야 하나요?     ▶답= 은퇴를 앞둔 60대 남성분들이 상담 오시면 아주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혼도 걱정인데, 노후 생활비까지 걸려 있으니 답답하고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기간이 길고 아내가 오랫동안 집에서 살림을 하거나 소득이 적었던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결혼 생활 동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왔는지, 두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 앞으로 벌 수 있는 능력, 현재와 예상 소득, 그리고 각각에게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특히 20~30년 이상 함께 사신 장기 혼인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똑같이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은퇴를 하시는지, 은퇴 후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건강이나 직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부양비 금액과 기간은 협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해진 금액이 영원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나 큰 소득 변화가 생기면 법원에 “형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부양비를 줄여 달라거나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다 줘야 한다니까 그냥 포기하자”, “평생 똑같이 나간다니까 나는 끝났다”**라고 먼저 단정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나이와 은퇴 시점, 앞으로 들어올 소득과 꼭 필요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고, 그 범위 안에서 감당 가능한 부양비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틀 안에서도 협상과 조정을 통해 내 형편에 맞는 금액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억울함을 줄이고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문의: 213-433-6987미국 은퇴도 아내 생활비 변호사님 이혼 노후 생활비

2025.11.24. 11:13

[삶의 뜨락에서] 은퇴도 창작이다

큰 고민을 안고 살고 있다.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은퇴 결정이 힘이 드는가. 나도 젊었을 때는 20~30대에 돈을 많이 벌어 놓고 40이 되면 조기 은퇴해서 삶을 멋지고 우아하게 즐기자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은퇴 시기가 훨씬 넘었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일을 즐기고 있다. 남들은 어떤 기준으로 은퇴 시기를 정하는지 궁금하다. 욕심이 많은 나는 계속 은퇴를 미루면서 ‘그래 더는 은퇴 시기에 대해 고민하지 말자. 언젠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고 생각되면 그때 그만두자’라고 마음을 정리했다.     많은 이들이 그동안 일 많이 했으니 인제 그만 쉬고 인생을 즐기라고 조언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즐기지? 하고 되묻는다.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봐’ 이런 충고는 적어도 나에게는 신선하지 않다. 나처럼 여행 많이 하고 취미 생활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평생 일을 해온 나로서는 항상 일을 중심에 두고 ‘나 찾기’ 작업을 추구해왔기에 그런대로 내 삶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인 일이 빠지면 나는 균형감각을 잃고 방황하며 서성댈 것이다. 나는 이 균열이 두렵다. 사실 나처럼 일을 즐기는 사람도 많지 않다. 대형 병원(8만7000명의 고용인)의 중환자실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오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로병사의 현장이다. 누구나 거쳐 가야만 하는 생의 마지막 대단원이다. 생의 신비와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엄한 현장이다. 모든 가식과 허영을 벗어던지고 생의 진솔한 민낯들이 만나는 유일한 곳이다. 최고의 이성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여기서 30년 이상 보고 배운 체험은 나를 이루는 근간이다. 항상 예리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나와 같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당한 요구나 행패,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기 힘들어하는 동료들,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으로 의료시설 낭비의 부당성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동료들도 많이 있다.     모든 일에는 적성이 맞아야 하고 적임자가 있기 마련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로 나는 행복했고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고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아둔한 자는 나처럼 떠날 때를 모르는 이일 것이다. 나의 졸저 ‘잘 죽는 법’은 잘 죽는 법이 결국 잘 사는 법이라는 메시지였다. 당하는 죽음에서 준비하는 죽음을 말하고자 했다. 은퇴 당하지 말고 준비하자는 지론이 나를 툭툭 치고 들어온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불편으로 스스로 은퇴를 강요당하기 전에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겠다.     ‘박수받으며 떠나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을까. 시간 관리적인 차원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때가 온 것이다. 평생 일을 해오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외의 어휘에는 익숙지 않다. 당연히 은퇴를 서서히 준비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몸도 마음도 은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한없이 서툴 것이다. 한없이 헤매고 하루하루 절뚝거리며 지는 해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다 별빛이 어둠을 몰아낼 때가 되면 나는 사색에 젖어 나의 내면으로 침잠할 것이다. 운이 좋은 날에는 내 빈곤한 내면에서 빛을 뿜는 언어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은퇴도 창작이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my own time!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확신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도전해보자. 열정과 창의력으로 사회참여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내, 이 가난하고 두려운 내면을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설계해보자. 은퇴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니까. 정명숙 / 시인삶의 뜨락에서 은퇴도 창작 은퇴 시기 은퇴 생활 은퇴 결정

2023.06.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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