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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행되는 가주 교통법] 음주운전자 모두 시동 잠금…처벌 강화

가주 주의회가 범죄 예방과 교통·보행자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 당국이 2026년 새해부터 차량 절도 범죄 단속과 전기자전거·전기모터사이클 규제, 속도 단속 강화에 적극 나선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 의무 프로그램(AB 366)이 2033년까지 연장된다. 첫 위반자를 포함해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알코올 섭취 여부를 감지해 차량 시동을 차단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사용해야 하며, 이 규정은 2033년 1월 1일까지 유지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및 중과실 치사 사건에 대한 사법적 관리 기간도 강화(AB 1087)된다. 음주 운전 치사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호관찰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소 3년,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하다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AB1085)이 부과된다.주정부는 전자 키 복제를 통한 차량 절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불법 전자키 프로그래밍 처벌법(AB 486)에 따라 절도 목적의 키 프로그래밍 장치와 키 복제기, 신호 증폭기를 소지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 구금 또는 벌금 1000달러, 혹은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전기자전거와 전기모터사이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전기자전거 안전 규정(AB 544)에 따라 주·야간 구분 없이 후면 적색 반사판 또는 점등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개발한 온라인 안전 교육 과정을 미성년자 안전 교육 요건으로 공식화했다.   SB 586은 ‘오프 하이웨이 전기 모터사이클’을 새롭게 정의해 이를 ‘오프 하이웨이 차량(OHV)’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안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차량에는 DMV가 발급한 식별판을 부착해야 한다.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기 모터사이클이 본격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전기자전거 과속에 대한 압류 조치도 가능해진다. AB 875에 따라 전기자전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시속 2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동 이동수단을 무면허로 운행할 경우 최소 48시간 동안 차량 압류가 가능하다.   또 16세 미만 청소년이 클래스 3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SB 1271은 2026년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 이동수단,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의 안전 인증과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 2028년부터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대여도 금지된다.   교통 안전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새해부터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출 수 있도록 허용된다(AB 382). 2031년 이후에는 별도 조치 없이도 표지판이 설치된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 속도가 자동으로 시속 20마일로 적용된다.   주정부는 또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레이더를 활용한 무인 단속 시범 프로그램(AB 289)을 허용했다. 단속 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벌금티켓이 발송된다.   주 교통국은 이와 함께 지역 정부에 제한 속도를 최대 5마일까지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한 속도 변경 이후 30일간은 경고 티켓만 발부하도록 했다. 최인성 기자새해 시행되는 가주 교통법 음주운전자 강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전기자전거 안전 전기모터사이클 규제

2025.12.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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