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1회계연도 동안 음주운전과 관련해 추방된 사람은 3만5927명에 이른다. 형사법 위반 사유로는 마약사범 4만465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는 2009~2010회계연도의 2만7635명보다 30% 늘어난 것이며, 2008~2009회계연도의 1만851명과 비교하면 3.3배로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으로는 신청 중인 영주권이 기각되거나 추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적발되거나 다른 범법행위와 결부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중범죄(aggregate felony)가 적용돼 추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인명사고라도 내게 되면 추방을 면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각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민법에서는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으로 분류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27. 20:47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일리노이 주 경찰이 집중적인 안전벨트 착용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일리노이교통국(IDOT)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안전벨트 단속프로그램인 ‘Click or Ticket’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시기에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아울러 음주운전 여부도 살피게 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주 경찰은 158만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해 500개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1천200곳에 안전벨트 단속지역을 마련한다. 또 60곳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통계적으로 교통사고가 많고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아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단속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IDOT의 개리 해닉 국장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교통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이번 연휴기간에 운전을 하려는 주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5.24. 21:26
최근 음주운전 체포 사실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 미비로 학생비자(F1) 연장을 거부당하는 유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방학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유학생들은 음주기록 때문에 자칫 재입국을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북가주 UC버클리에 재학중인 유학생 정모(27)씨는 이달 초 학생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도중 음주운전 체포 기록이 드러나 비자 갱신은 커녕 제출한 서류를 모두 돌려받았다. 정씨는 "영사가 인터뷰 도중 미국에서 범죄 체포 기록 여부를 재차 물어봤다"며 "체포된 적이 없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재인터뷰를 이유로 5시간을 기다리게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재인터뷰에서 담당 영사로부터 음주 운전 체포 기록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이 비자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법원 기록과 출입국 증명원 한국 범죄기록 증명원 담당 변호사 편지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다른 유학생 문모(24)씨. 남가주 지역 한 커뮤니티 컬리지에 재학중인 문씨도 지난 달 학생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지난 해 말 LA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문씨 또한 학생비자 갱신에 애를 먹었다. 문씨는 "체포 여부를 묻는 영사의 질문에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얘기하고 선처를 호소했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다행히 비자를 받아 미국에 돌아와 여름 학기를 수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해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오던 유학생 김모(26)씨는 3차례 음주운전 체포 전력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 국무부가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이나 갱신자가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관련 범죄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요한 이민법 변호사는 "비자 갱신이나 발급시 음주운전 기록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관련 법원 서류와 처벌 종료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자의든 타의든 체포 기록에 대한 거짓말은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월 연방하원은 음주운전 기록 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시키고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본지 1월 13일 A-1면>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곽재민 기자
2009.06.16. 20:24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거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본지 1월 13일자 A-1면>에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방법은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어도 추방대상 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방 대상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방된 이민자는 추후 미국에 재입국도 거부돼 미국에 가족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경우 재회 가능성이 영영 막혀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하원 산하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연방하원에는 지난 수년 간 비슷한 법안들이 수 차례 상정됐으나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 연방하원(애리조나.공화)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추방대상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최소 1번은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를 받았을 경우 추방이 가능하다. 반면 법안은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 등 외국인 이민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법정에서 유죄인정을 하기 전에 법원이 먼저 '음주운전 기록이 추후 추방 또는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음주운전 적발은 각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연방 이민법은 음주운전 기록은 추방대상 범죄 행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 이전까지 세번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한 형사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 명령을 내렸으나 연방 법원이 영주권자의 음주운전은 추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음주운전을 추방대상 범죄에서 제외시켰다. 장연화 기자
2009.01.13. 20:07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거나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시키는 법안이 상정됐다. 제프 플레이크 연방하원(애리조나.공화)은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추방시키고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9일 제안했다. 현재는 영주권자라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로만 추방되지는 않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시켰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가 지난 3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관련 범죄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이민 신청자의 경우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를 찾아가 음주관련 체포가 정신적인 질병 때문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09.01.12.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