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음주운전자 비율 1천명당 0.11명

 덴버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비율이 미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금융서비스 업체 ‘랜딩트리’(LendingTree)가 미전국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DUI rates per 1,000 drivers)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덴버는 0.11명으로 전국 38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0.13명으로 전국 34위에 각각 랭크됐다. 두 도시 모두 중하위권에 속했다.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대도시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롤리로 1.46명에 달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가 1.31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LA(1.12명), 샌호세(1.09명), 베이커스필드(1.05명)가 3위에서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이 제일 낮은(전국 50위) 도시는 0.02명에 불과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였고 워싱턴 DC(0.04명/49위), 오클라호마 시티(0.05명/48위), 필라델피아·텍사스주 알링턴·뉴욕이 0.07명으로 공동 45위를 기록했다.랜딩트리는 DUI로 인한 자동차 연간 보험료 인상폭도 조사했는데, 50개 대도시 평균 1,876.90달러가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덴버의 경우 2,850.09달러에서 4,275.14달러로 뛰어 50개 대도시 중 24번째로 인상폭이 컸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2,779.70달러에서 4,114.67달러로 올라 27번째로 높았다.     DUI로 인한 자동차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큰 도시는 디트로이트로 무려 7,634.20달러나 올랐다. 이어 샬롯(인상폭 $4,832.51), LA($4,730.16), 롤리($4,097.83), 오클랜드($3,865.86)의 순으로 높았다. 인상폭이 제일 낮은 도시는 볼티모어로 866.04달러에 그쳤고 내쉬빌($868.79), 워싱턴DC($885.67), 콜럼버스($895.24), 엘파소($921.16)의 순이었다. 한편,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차종(30개사 대상)은 0.56명인 캐딜락이었다. 이어 2위는 뷰익(0.34명), 3위 포드(0.30명), 4위 렉서스(0.29명), 5위 BMW(0.28명), 6위 볼보(0.26명), 7위 GMC(0.25명), 공동 8위는 다지·쉐비·테슬라·마즈다(0.24명)였다. 제일 낮은 차종은 수바루(0.13명/30위), 머큐리·애큐라(0.14명/공동 28위), 폰티악·새턴(0.15명/공동 26위), 니산·링컨·아우디·폭스바겐(0.16명/공동 22위), 미쯔비시·기아(0.17명/공동 20위)의 순이었다. 이밖에 현대는 0.19명으로 16위, 혼다는 15위(0.20명), 머세이디스-벤츠와 인피니티는 0.23명으로 공동 12위, 토요타·램·지프는 공동 17위(0.18명)를 기록했다.            이은혜 기자음주운전자 비율 음주운전자 비율 음주운전 비율 대도시 평균

2024.09.10. 13:15

도라빌 경찰 '고무줄' 음주운전 단속 논란

이유는 '현장 근무 경찰 부족으로 석방' 사고 낸 전 시의원은 집까지 데려다줘   조지아주 도라빌 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전 시의원을 수감하기는 커녕 자택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장 근무 경찰의 수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무줄' 단속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역방송 폭스5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3~5월간 도라빌 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13명 중 6명이 훈방 조치됐으며, 7명은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각 사건을 보고하며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석방한다"고 적었다.   도라빌 경찰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23일 앤디 요먼 전 도라빌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다.   요먼 전 의원은 오전 6시경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불러바드에서 충돌 사고를 낸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돼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전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2마일 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직접 데려다줬다.   특혜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단 4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어서 석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법규상 음주운전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인근 유치장으로 옮겨져 '머그샷’(수감자 식별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한 뒤, 보석금 납부시까지 구금된다.   요먼 전의원은 현장에서 풀려난 덕에 체포 기록이 남지 않았고, 추후 시민 제보를 통해서야 사건 경위가 알려졌다. 스티브 나스타 전 뉴욕경찰(NYPD) 조사관은 "음주운전자를 귀가 조치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상적 사법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고무줄 단속은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던우디의 저스틴 스피즈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동일한 경범죄 용의자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러한 차별은 법정에서 경찰의 기소에 대한 강력한 반대신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스타 전 조사관도 "경찰이 초과 근무를 감수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모든 운전자들을 수감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자 조지아 경찰 인력 고무줄 잣대 특혜 논란

2024.05.22. 15:1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