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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 부스터샷 의무화…뉴섬 지사 “내년 2월 1일까지”

개빈 뉴섬 주지사는 22일 주 전역의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은 내년 2월 1일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섬 지사는 또 이날 가주 내 K-12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전역 학생들에게 제공할 600만개의 자가검사 키트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겨울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1인당 1~2개의 검사키트를 받을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날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화이자의 코로나19 가정용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내년 1월에만 25만회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1월에는 25만회분을 공급할 것이고, 각 주마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가 치료제를 가능한 한 빨리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방물자생산법(DPA)의 사용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아 기자의료종사자 부스터샷 의료종사자 부스터샷 부스터샷 접종 내년 1월

2021.12.22. 21:26

뉴욕주 의료종사자 백신접종 면제 ‘NO’

뉴욕주 병원·요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더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종교적 면제가 허용되지 않게 됐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세 명의 뉴욕주 의료종사자가 제기한 백신 의무화에 종교적 면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 대해서 앞서 하급심이 내린 일시 허용 명령을 철회하면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 전역의 의료종사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종교적 이유의 백신 접종 면제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백신 의무화를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백신 의무화는 모든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인 카메런 아킨슨 변호사는 “뉴욕주의 의무화 명령은 의료종사자들에게 무리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은 종교적 믿음을 저버리거나 전문적 커리어를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또 이 사건을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히고 “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뉴욕주의 명령을 파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욕주 보건국(DOH)에 따르면 현재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종사자가 종교적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 종사자가 6433명, 홈케어서비스 기관 5573명, 요양원 2684명 등이다. 백신 의무화 조치 시행후 의료진 외에도 교직원·경찰 노조 등이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행중지 요청은 기각됐다.  장은주 기자의료종사자 백신접종 뉴욕주 의료종사자 종교적 면제가 뉴욕주 병원

2021.10.31. 16:51

뉴욕주, 의료종사자 백신 의무화 종교적 면제 인정

 연방법원이 뉴욕주 의료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 종교적 면제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2일 유티카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허드 판사는 뉴욕주가 의사·간호사·요양원 직원 등 의료종사자에게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과 관련, "헌법상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익명 의료 종사자 17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허드 판사는 주 보건국에 종교적 면제 신청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요청하는 의료종사자 외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여전히 시행된다.   또 판사는 보건국이 종교적 면제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면허증·거주지·전문적 지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주 보건국이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허용하는 병원들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2일 판결이 내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주지사로서 내 책임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종교적 이유로 접종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뉴욕시 교직원들의 요청은 기각됐다.     같은날 맨해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교직원 10명이 요청한 시행 중단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9월 시장이 "교황과 반대되는 종교적 신념은 유효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어 뉴욕시가 특정 종교적 신념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종교적 면제를 불허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지난 5일 맨해튼 연방 남부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허용하고,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이 본격화된 지난주 시 교육국에 따르면 교육국 직원 95%가 최소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약 3000명의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이 대비돼 있는 상황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주전역 병원·요양원 직원 중 92%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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