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이 차 안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차 문을 여는 순간 손잡이가 부러져 한동안 차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20년을 넘긴 차니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날 만도 했다. 정비소에 맡기면 꽤 비싼 수리비가 들 터였다. 그렇다고 손잡이 하나 부러졌다고 차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문득 ‘유 선생님’이 떠올랐다. ‘유 선생님’은 ‘유튜브(YouTube)’와 ‘선생님’이 합쳐진 말로,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얻듯,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니나 다를까, ‘유 선생님’은 아들이 타는 차와 똑같은 모델의 문 손잡이 교체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셨다.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손쉽게 자동차 손잡이를 교체할 수 있었다. 자동차 손잡이를 고치고 나서 얻은 자신감에 기대어 내친김에 좀 더 까다로운 수리에 도전하기로 했다. 부엌에 있는 냉장고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문이 한쪽으로 주저앉은 지 오래였다. 새 냉장고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바꾸기 전에 버리는 셈 치고 한 번 고쳐 보기로 했다. 이번에도 ‘유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 먼저 부품을 주문했다. 안전을 위해 전기 코드를 뽑은 뒤 조심스럽게 볼트를 풀어 냉장고 문을 떼어냈다. 냉장고 아래쪽에 있는 낡은 힌지를 제거하고 새것을 장착한 후,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윗부분을 고정하고 뚜껑을 씌우니 한쪽으로 주저앉았던 냉장고 문이 반듯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20달러짜리 부품으로 자동차 문을 고쳤고, 같은 값으로 냉장고도 고치니 뿌듯했다. 무엇보다 멀쩡한 것을 버리지 않고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만약 전문가를 불렀다면 많은 수리비가 들었을 것이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웬만한 가전제품은 고쳐 쓰기보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하면서 소비를 장려한다. 물론, 최신 제품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품질이 우수하고,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뛰어나겠지만, 그로 인한 환경 파괴와 쓰레기 배출, 가전제품 수리업의 쇠퇴 등 사회적 영향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에 무던히 신경을 쓰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합리적 가격으로 부품과 수리 도구를 일정 기간 이상 공급하고,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리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이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라고 부른다. 가전제품에는 ‘수리할 권리’와 더불어 수리를 포기할 자유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수리할 권리’ 대신 ‘수리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몸이 아프면 치료받고, 마음이 힘들면 누군가에게 속풀이라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상처를 돌보아야 한다. 아무리 금이 가고 망가져도 사람은 반드시 수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고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망가질 때마다 잘 고쳐가며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수리받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자. 그렇게 다시 일어선 삶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창민 / 목사·LA연합감리교회이 아침에 수리 의무 수리 시설 수리 도구 자동차 손잡이
2025.03.12. 20:05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하고 단장해서 내놓는 수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공개서(Disclosure)다. Disclosure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Material Fact’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Disclosure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퍼 공개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TDS)인데 반드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애스턴과 스타래스 버거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다. 당시 애스턴이 1에이커 대지의 3000sf 건평인 집을 스타래스로부터 17만 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기초공사가 뒤틀리고 공사비만 20만 달러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산사태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다. 당시 판사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적이었던 것은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인스팩션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띨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TDS 서류는 1~4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압 매물이나 상속 재산 매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될 수 없다. 만약 셀러가 이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매도인 부동산 공개서(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집 주변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연재해 위험 공개서(Natural Hazard Disclosure),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일 경우 납 성분 페인트 공개서(Lead Based Paint Disclosure), 증축된 부분의 허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한 경우 등도 모두 해당하며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좋은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정확한 조언으로 양심적인 Disclosure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애착을 갖고 공들이며 살아왔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해서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10) 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대표부동산 투자 셀러 의무 바이어 에이전트 transfer disclosure paint disclosure
2024.06.05. 17:12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고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 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세금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 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구분은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용 납세자
2024.01.21. 19:23
칠순의 나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운 나이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묶이지 않는 나이 남과 비교만 하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나이 아등바등 하지 않으면 평화스러운 나이 그래서 세상을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며 고요함이 있는 삶을 그리며 이러한 삶을 즐기려 합니다 이창수 / 시인시 책임 의무
2023.06.15. 18:52
콜로라도 주내 대표적인 대형 병원인 UC 헬스와 덴버 헬스(UCHealth and Denver Health)가 3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을 해제했다. UC 헬스와 덴버 헬스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보건 방역지침의 하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최근들어 코로나19과 독감(influenza) 발병률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3년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UC 헬스의 감염 예방 및 통제 담당 선임 의료 책임자인 미셸 배론 전문의는 “UC 헬스는 그동안 질병의 심각성, 코로나19 관련 폐수(wastewater) 감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및 독감의 발병 추세를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원은 감염 예방 지침을 계속 따를 것이다. 이는 환자가 전염성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방문객과 직원들은 마스크, 병원 가운, 장갑을 착용하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콜로라도 주보건국의 전염병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률은 현재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비교적 평탄한데 이는 몇 개월전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것이다. 작년 11월 말 콜로라도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40명으로 2021~22년 겨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후 약 두 달 동안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최근 몇 주 동안은 200명 미만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콜로라도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최근 7일간 감염부 검사율과 양성 반응률은 모두 10%를 웃돌았다. 특히 주전역의 폐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SV와 독감도 지난해 연말 콜로라도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입원률이 급증했으나 최근들어서는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배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되고 응급실 의료진 부족사태도 계속된다면 비상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 UC 헬스는 전염병 관련 주요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할 것이며 만약 발병 사례가 급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정 영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적용하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렇듯이 모든 환자와 직원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버 헬스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UC 헬스 및 다른 의료기관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덴버 헬스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코니 프라이스 전문의는 “덴버 헬스의 코로나19 입원율과 중환자 병동 입원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유동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덴버 헬스가 운영하는 모든 의료 시설에서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 방문객, 백신접종을 받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이 종전의 의무적에서 선택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방문객, 의료진, 직원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여전히 덴버 헬스 산하 의료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한편, UC 헬스와 덴버 헬스는 산하 의료 시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이은혜 기자마스크 의무 마스크 착용 마스크 병원 덴버 헬스
2023.03.06. 15:32
페이롤 택스를 내지 못하고 밀린 게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가 이전도 했는데 다른 보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국세청(IRS)이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 (Responsible Party)에게 페이롤 택스 신탁기금 복구 페널티 (TFRP)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면 가장 최신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편지를 받은 납세자는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명기된 IRS 담당관에게 연락해 해결하거나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사한 주소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이런 권리를 잃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근거로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RS는 관련 규정을 통해 연락처 변경 시 EIN 책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IRS 8822-B 양식을 통해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IRS는 책임 당사자의 변경이나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업체가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EIN이나 비즈니스 계좌 등과 관련한 ID 도용 또는 기타 사기와 관련해 IRS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IRS에 따르면 업체 내의 책임 당사자는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ID 도용 등의 이슈가 생기면 IRS는 누구에게 제대로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확인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IRS는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로 규정하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책임 당사자 정보 오류에 해당하는 EIN 보유 업체는 대략 10만 개 정도로 IRS는 지난 8월부터 정보 업데이트를 촉구하는 메일 발송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소 또는 책임 당사자 변경 신고를 위한 8822-B 양식(사업체 용)에 대한 작성 팁을 소개합니다. P.O 박스는 우체국이 주소를 통해 우편물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O 박스 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해외 주소는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우편번호를 적으면 되고 절대 나라 이름을 약자로 줄여서 쓰면 안 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전달받는 주소(In Care of Address)라면 ‘C/O’라고 적고 해당 제삼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P.O 박스 넘버를 적으면 됩니다. 서명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임원, 소유주, 책임 직원이나 LLC의 멤버 매니저, 관리인, 수탁인 등이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를 대신해서 사인한다면 2848 양식을 사용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와 개인 연락 정보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면 8822 양식으로 집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의 가장 최신 세금보고 기록과 동일한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만 주소 변경 시 별도로 8822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RS는 가장 최근에 바뀐 연락 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자와 연락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에도 보고 의무가 있다면 주 정부 기관에도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8822-B 양식 또는 8822 양식을 제출한 뒤에는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바뀐 정보를 알려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이 공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비즈니스 의무 정보 업데이트 연락처 변경 비즈니스 계좌
2022.12.18. 15:59
가주 지역에서 총기를 소지할 경우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SB 505)이 발의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총기 소지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지역이 된다. 낸시 스키너(민주·버클리) 가주상원의원은 16일 “자동차보다 총에 의해 숨지는 사람이 더 많다”며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서 총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 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총기 사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 부상, 사망 등이 발생하면 총기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과 ▶총기 사용시 부주의, 우발적 사용으로 인해 손실, 손해 등을 보상하는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총기 보험 가입 증서 소지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 보험 증서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총기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가주총기소지자협회 샘 파레데스 디렉터는 “총기 소유는 헌법상 권리다. 보험 가입 의무는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보험사도 총기 오용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총기보험 의무 총기보험 의무 보험 가입 총기 보험
2022.06.17. 22:02
“일이 즐거우면 삶은 환희가 되고, 일이 의무가 되면 삶은 노예가 된다.” 막심 고리키·러시아 작가한마디 환희 의무 러시아 작가
2021.11.0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