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IRA(개인 은퇴 계좌)나 401(k) 계좌를 보유한 은퇴자들은 73세부터 정부가 정한 최소 의무인출(RMD)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언제, 어떻게 돈을 빼야 가장 유리한가를 두고 수많은 은퇴자들이 고민하고 있다. 정답 또는 기준이 있을까. 최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경영대의 전문가 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연말에 한꺼번에 인출하는 방식보다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인출’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점 비교를 위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인출 전략이 비교됐다. 연말 일괄 인출(매년 12월 한 번에 전체 인출), 매월 분할 인출(매월 동일한 금액을 12회 나누어 인출)과 혼합 전략(절반은 연말, 나머지는 매월 분할 인출)을 비교한 것인데, 연구팀은 시장의 변동성(10%, 15%, 20%)과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위험 중립, 평균적 위험 회피, 고위험 회피)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인출한 자금은 시장금리의 저축예금에 예치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했다. 비교 결과, 평균적인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매월 분할 인출’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략은 연평균 8.5%의 수익률과 함께 시장 변동성을 약 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팀은 연말 일괄 인출은 단순하지만, 단일 시점에 모든 자금을 시장에서 꺼내야 하기 때문에 시장 타이밍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변동이 예상되는 해에는 매월 분할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 은퇴자들은 관련 내용에 익숙하지 못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는 “개인적인 재정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소득이 비교적 제한적인 경우에는 월 분할 또는 양쪽의 장점을 노린 혼합 전략이 유효하다”며 “결정 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근거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율이 매우 높은 경우(35% 이상)에는 세금 이연 효과 때문에 월별 인출보다는 연말 일괄 인출 전략이 더 유리해지는 경향도 일부 관찰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의무인출 최소 의무인출 분할 인출 전체 인출
2025.08.17. 19:00
은퇴계좌의 의무인출 시작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은퇴플랜엔 새롭게 뽑은 직원에겐 회사가 연봉의 최소 3% 비율로 자동 가입시키는 것도 의무화 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연방하원은 414대 5로 은퇴계좌 의무인출 시작연령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큐어법(SECURE ACT) 2.0’(H.R. 2954)을 승인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현재 72세인 은퇴계좌 의무인출 연령을 2022년 73세, 2029년 74세, 2032년 75세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IRS)은 최소인출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특정 나이가 되면 은퇴플랜 가입자가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찾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2019년 시큐어법에 따라 RMD 대상 연령을 종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했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자 은퇴계좌 인출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년에도 일하고 있거나, 은퇴 후에도 저축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안에는 2023년부터 고용주가 신규 채용한 직원의 확정기여형 은퇴플랜(401(k), 403(b))을 최소 3% 비율로 자동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연봉의 최소 10%, 최대 15%까지 돈을 넣을 때까지 불입 비율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불입 비율은 근로자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기존 은퇴플랜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또 직원 10인 이하 사업체·3년 미만 사업체·교회나 정부플랜은 예외다. 62~64세 직원이 은퇴계좌에 추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캐치업)도 기존 6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높아진다. 캐치업 불입금액은 세전이 아닌 세후(Roth)로 불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한 50세 이후 캐치업 금액(1000달러)은 내년부터 물가상승률과 연동된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은퇴에 가까운 연령층이 더 많은 돈을 은퇴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제화 된다. 김은별 기자은퇴계좌 의무인출 은퇴계좌 의무인출 의무인출 시작연령 은퇴계좌 인출
2022.03.3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