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정부가 주요 문서를 한국어 등 7개 외국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민자 커뮤니티 등은 필 머피 주지사의 신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8일 뉴저지 주하원은 주정부의 주요 문서 및 양식을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안(A-3837)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는 관련 법안(S-2459)이 작년 3월 통과한 바 있다. 이제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 모든 부서와 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문서와 양식을 소수계 언어 7개로 제공하도록 한다. 뉴욕주에선 공문서를 영어 외 10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언어 선정 기준은 연방 센서스국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기준으론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포르투갈어 등이 될 전망이다. 대상 언어는 1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법안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시행된다. 먼저 1년 안에 주요 5개 언어로 번역 작업을 마쳐야 하며, 나머지 2개 언어도 23개월 이내 제공해야 한다. 관련 예산은 2024~2025회계연도에 50만 달러를 편성했다. 이 법안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를 위해 마련됐다. AC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세 이상 뉴저지 주민의 33%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이용한다. 이들 중 38%(260만명)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이날 한인 관련 결의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AJR200·SJR138)과 음력 설을 기념하는 결의안(AJR201·SJR111)이 모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 회기 마지막 날 이들 법·결의안이 모두 의회 문턱을 넘기며 이제 공은 머피 주지사에 넘어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한국어 의회 통과 뉴저지 주의회 의회 회기
2024.01.09. 21:25
가주의 코로나 유급 병가 제도가 재시행된다. 가주 의회는 7일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에게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미 지난달 뉴섬 주지사와 의회가 유급 병가 제공 법안에 합의를 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시행은 확실시된다. 〈본지 1월26일자 A-1면〉 유급 병가 제공안은 직원 수 26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까지다. 직원은 유급 병가 시간을 상황에 맞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제공안을 살펴보면 먼저 풀타임 직원일 경우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주 단위 근무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코로나 주지사 코로나 유급 유급 병가 의회 통과
2022.02.08.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