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H-1B 전문직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고용주를 통해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는 2025년 10월에 연장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연장이 어려워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답=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H-1B 비자를 지지하며, 자신도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인을 주로 H-2 단기 비자를 통해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고용주들은 H-1B 비자를 통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H-1B 비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H-1B 프로그램에 사기가 많고,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를 남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H-1B 청원서에 대해 추가 서류 요청이 많았고, 거절 비율도 증가했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에는 H-1B 청원서 승인율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되더라도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토 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H-1B 청원 연장 신청 시 이민국이 신속하게 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고,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명문화된 우선권 정책은 H-1B 근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이전 승인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거나, 자격 요건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새로운 정보가 신청자의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 청원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 덕분에 큰 문제 없이 H-1B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청원 연장 트럼프 행정부
2025.01.08. 20:20
▶문=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 Civil Engineering 석사학위를 받은 후 유학생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받아 미국 회사에서 Structural Engineer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 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비자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입니다. H-1B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이민국 계좌를 통해 인지세를 지불하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H-1B 신청자가 할당된 H-1B 비자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는데 당첨되면 H-1B 청원서 서류를 주어진 기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H-1B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으로 허가되는 H-1B 비자는 정기 H-1B 65,000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신청자를 위한 20,000개, 총 8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2022 회계 연도에는 301,447명, 2023 회계 연도에는 474,421명, 2024 회계 연도에는 758,994명의 등록자가 있었습니다. 2024 회계 연도의 758,994명의 등록자 중 188,440명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2025 회계 연도에는 H-1B 희망자가 더 많아 당첨 확률이 20%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H-1B 비자 등록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고 올해부터 한 사람당 한 번만 H-1B 등록이 가능합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되었다고 H-1B 비자를 자동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된 후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H-1B 신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올해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OPT를 신청하셔서 유학생 신분을 2년 더 연장하신 후 내년에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내년에도 떨어질 수 있으니 취업이민 스폰 여부도 미국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확률이 낮은 H-1B 추첨을 고려하면 H-1B 비자를 받는 것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이민국 자료 이민국 심사
2024.03.06. 20:53
▶문= STEM OPT로 현재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박사학위까지 있어 H-1B 비자 신청을 두 번 했지만 두 번 다 추첨에서 떨어졌다. STEM OPT가 올해 6월에 만기가 된다. 올해에는 H-1B Lottery에 당첨되기 더 힘들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답= 지난 몇 년 동안 H-1B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 법으로 허가되는 H-1B 비자는 정기 H-1B 6만 5000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신청자를 위한 2만 개, 총 8만 5000개로 한정되어 있다. H-1B를 신청하려면 3월에 등록을 먼저 해서 Lottery에 참석하는데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2022 회계연도에는 30만 1447명, 2023 회계연도에는 47만 4421명, 2024 회계연도에는 75만 8994명의 등록자가 있었다. 2024 회계연도의 등록자 중 18만 8440명만 당첨이 됐다. 올해 2025 회계연도에는 H-1B 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F-1 학생비자의 경우 졸업 후 OPT를 1년 받고 STEM 분야인 경우 STEM OPT를 2년 더 받아 총 3년을 전문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다. OPT로 취업을 하는 동안 H-1B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영주권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다. H-1B Lottery에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일찍 진행했다면 STEM OPT 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았을 수도 있다. F-1 OPT STEM 기간 동안에 H-1B가 해결되지 않았고 영주권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될 것 같다. 비자는 E-2, L-1, O-1A 등 여러 가지 비자가 있는데 E-2는 투자비자, L-1은 주재원 비자, O-1은 대단한 능력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E-2 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거나 E-2 사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스폰을 받아야 가능하다. L-1 비자는 외국에 반드시 계열사가 있어야 하고 지난 3년 동안 1년을 계열사에서 일을 했어야 가능하다. 귀하의 상황을 볼 때 올해에도 H-1B Lottery에서 떨어지면 O-1A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 대단한 능력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지만 요즘 STEM 분야 쪽은 이민국에서 적극적으로 O-1A 비자 신청을 권장하는 분위기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stem 기간 요즘 stem
2024.01.03. 17:48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취업이민 3순위
2023.12.0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