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심각…한인도 500건 넘어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관련 소송 건수가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관련 소송 건의 약 30%가 LA, 샌프란시스코, 샌타아나 등 가주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연방데이터분석센터(TRAC)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관련 소송 건수는 총 509건이다. 이는 지난해(378건)보다 약 35% 증가한 수치다. 이민 소송에 연루된 한인 가운데 56명은 구금 또는 체포된 뒤 석방됐고, 4명은 여전히 구금 중이다. 주별로는 가주 지역 법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80건), 뉴저지(66건), 조지아(39건), 버지니아(30건), 텍사스(29건), 일리노이(18건), 워싱턴(17건) 등의 순이다. 가주 내 법원별로는 LA(웨스트LA·노스LA 법원 포함)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샌타아나 법원(35건), 샌프란시스코 법원(23건), 밴너이스 법원(11건), 샌디에이고 법원(6건) 등에도 한인 관련 소송이 다수 계류 중이다. 전국 이민 소송 중 한인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45~59세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44세(91건), 25~34세(55건), 60세 이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수십 명의 이민 판사가 해고되고 예산이 축소되면서 법원의 업무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업무 지연으로 인해 체류 허가 여부 결정 등 이민법 관련 소송 전반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A다운타운에 있는 노스LA법원의 이민 소송 계류 건수는 총 4만2383건에 달한다. 이 밖에도 밴너이스 법원(4만998건), 웨스트LA 법원(3만3526건) 등 각 이민 지법에서는 수만 건의 소송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적체 상황이 심화하면서 법원 출두 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받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TRAC에 따르면 밴너이스 법원의 경우 출두 명령서 발부 후 판사의 결정까지 평균 709일이 걸린다. 웨스트LA 법원(평균 685일), 노스LA 법원(평균 613일), 샌타아나 법원(548일) 역시 대체로 2년가량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 이민 소송 적체는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비영리 언론기관 미션로컬은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DHS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전 소송건까지 재검토하고 있어 이민법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4년간 7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민심사행정국(EOIR) 산하 판사들에게는 33억 달러만 편성했다”며 “판사 부족 등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평균 25분 정도 걸리던 이민 심리가 지금은 4시간가량 소요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총 341만3337건의 이민 소송이 계류 중이다. 주별로는 플로리다 법원이 51만9483건으로 가장 적체 현상이 심했다. 이어 텍사스(40만8909건), 가주(37만730건), 뉴욕(33만65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송윤서 기자예비 완료 전국 이민법원 현재 이민법원 이민 소송
2025.12.03.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