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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종교이민보다 취업이민이 더 유리한 이유 [ASK미국 이민-임상우 변호사]

▶문= 우선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최근 들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왜 그런가요?   ▶답= 종교이민은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등)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 종교 방송인, 종교 상담자 등)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 신청 중 하나입니다. 스폰서 종교 단체는 미 연방 국세청에서 세금 공제를 받는 비영리 단체로 승인되었거나 승인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고,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교단(종파)의 일원으로서 같은 직종으로 계속 일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 기관의 임금 지급 재정 능력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절차입니다. 종교이민은 청원서를 먼저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야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외국에 계신 분은 이민 비자를, 미국 내에 계신 분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문호를 보면, 사전 접수일자가 2021년 2월 1일이고, 승인 문호는 unavailable로 언제 영주권을 받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2년간 풀타임 근무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점도 고려하면,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시기를 알기 힘듭니다.     ▶문= 그렇다면 종교이민 대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대부분 성직자나 종교계 종사자는 대학원 학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기본 조건만 맞으면 승인률이 종교이민보다 훨씬 높습니다. 취업이민은 자격 조건과 지불 능력만 증명되면 승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종교 기관을 통한 학력 기반 취업이민은 안전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통한 신학 전공자나 음악 전공자의 Music Director 직종이 좋은 사례입니다. 2년간 근무 기록도 필요 없고, 종교이민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도 성직자 안수증이 없다고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년간 일한 기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워크 퍼밋, 여행 허가서, 영주권까지 걸리는 시간도 종교이민보다 훨씬 빠릅니다. 준비 서류도 훨씬 적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종교이민 종교이민 대신 취업이민 2순위 이민 신청

2025.07.09. 17:51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내년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과 연령 제한 없이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KCS는 내년부터 가주에선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까지는 26~49세 서류미비자는 연령 제한에 따라 메디캘을 신청할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38% 이하라면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은 ▶1인 가구 2만121달러, ▶2인 가구 2만7214달러 ▶3인 가구 3만4307달러 ▶4인 가구 4만1400달러 ▶5인 가구 4만8494달러다.   KCS 측은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을 갖고 있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메디캘(Full Scope Medical)에 가입되기 때문에 이달 중 응급 메디캘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 검진, 치과와 검안과 진료, 처방약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메디캘을 신청해서 받을 경우,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는 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민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달 1일부터는 자산 규정도 폐지된다. 그동안 1인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가 넘을 경우, 메디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메디캘 가입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마친 뒤 ▶체류 신분 증명서(만료된 여권도 가능, 영사관 ID 등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 또는 최근 발행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있는 경우)를 준비해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KCS는 오렌지카운티에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디캘을 포함한 가주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이 없는 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의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메디 신청 신청 서비스 가입 신청 이민 신청

2023.12.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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