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 1000만 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접수부터 확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자들의 체류 자격 유지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영 라디오 NPR이 USCIS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계류 중인 이민 신청서가 약 1160만 건에 달한다고 17일 보도했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절차가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8000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적체로 인해 신청 접수 후 단순 확인 절차까지도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일부 신청자는 체류 승인 지연으로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 선임고문을 지낸 엘리자베스 제이콥스 이민연구센터 정책 담당자는 “신청서 계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SCIS 측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검토와 신청자 거주지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튜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이민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민 신청 적체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NPR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 가운데 약 200만 건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발생했다. 송윤서 기자이민 신청 이민 신청서 신청서 적체 신청서 접수
2026.04.19. 21:09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수혜자들의 취업과 체류 안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서둘러야 할 때”라며 기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갱신 신청을 시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에게 일정 기간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신청자는 500달러 이상의 비용과 함께 신원 조회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갱신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 잰 베하르는 “기존 약 3개월이던 처리 기간이 지난해 11월 이후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며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해도 승인 없이 수개월을 기다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DACA 수혜자는 만료일(4월 1일)을 4개월여를 앞둔 지난해 11월 갱신을 신청했지만 올 3월까지도 아무런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문의했으나 60일 내 답변이라는 안내만 받은 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취업허가 만료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갱신 지연은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취업허가가 만료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는 해고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체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갱신이 완료되지 않으면 합법적 체류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가디언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를 입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DACA 수혜자 174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9개월 동안 총 270명의 DACA 수혜자를 체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신분 안정이 되지 않은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대응책으로 ‘조기 신청’을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DACA 수혜자들은 만료 3개월 전 신청도 늦다”며 “갱신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취업과 체류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USCIS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 1000만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NPR방송이 USCIS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17일 현재 계류 중인 이민 신청서는 약 1160만건에 달한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망명 등이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8000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 신청 적체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지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NPR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 가운데 약 200만 건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발생했다. 이은영·송윤서 기자IS 드리머 이민 신청서 갱신 신청 이민 전문가들
2026.04.19. 19:38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불법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답=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 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돼 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했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20년 동안 실시된 앞에서 설명한 이민국 방침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므로 질문한 분은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 한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이민 신청서
2023.04.05. 18:11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 비자 신청할 때 ‘공적 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받는다. 미국에 살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옛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정을 강화해 현금 지원이 아닌 혜택에도 영주권 승인을 거부한다고 밝혀, 많은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겁이 나서 신청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공적 부조는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영주권자조차도 이를 잘못 이해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이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현금 정부 프로그램들은 이민 신분이나 이민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메디케이드와 기타 헬스케어(장기 요양 지원은 제외),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흔히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여성과 유아 그리고 아동 대상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무료 또는 할인 학교 급식, 코로나19 검사 그리고 치료와 백신, 전염병 재난지원금(EIP), 근로 소득과 자녀 세액 공제, 섹션 8 공공 주택, 보호소. 공적 부조 심사에서는 생활비 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 지원(TANF) 등 지속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정부가 비용을 내는 장기 요양 시설도 심사 대상이다. 물론 심사관은 이민 신청서를 검토할 때 연령, 소득, 건강, 학력과 기술력, 가족 등 전반적인 상황을 따진다.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가족 구성원 또는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 다른 사람이 신청인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받는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출국했을 때에는 적용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민권센터는 10월에도 여러 건강 봉사활동을 펼친다. 10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크로싱(136-17 39애비뉴 4층, 플러싱)에서 뉴욕한인의사협회와한인간호사협회가 주최하는 무료 건강 검진 행사에 참여해 건강보험과 복지혜택 상담을 제공한다. 10월 19일 오후 3시에는 뉴욕장로교퀸즈병원 김시준 심장내과 전문의를 초청해 민권센터(133-29 41애비뉴 2층 플러싱)에서 심장 건강 세미나를 연다. 이어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권센터에서 무료 독감 접종 행사를 개최한다. 문의는 718-460-5600. 민권센터의 모든 건강 봉사활동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서류미비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신분 차별을 두는 것은 인권을 억누르고 짓밟는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까지 공적 부조에 적용하면서 반이민자 공포 정치를 펼쳤다.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무더기로 받으며 미국 경제를 망친다는 그릇된 여론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반이민자, 반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게 만드는 폭력 정치였다. 이런 정책이 앞으로 또 나타날 수 있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민자 권익 운동이 꼭 필요한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이민 신청서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공적 부조
2022.10.06. 17:49
캐나다 이민성이 올해 정체된 이민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기준, 캐나다 이민대기자 신청서는 23만5백여 건으로 전달 대비 614명이 늘었으나 유학생취업 이민과 주정부 이민에서 정체된 신청서가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정부이민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2만3천7백여건이 처리되면서 전체 이민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학후 취업이민 역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1만2천5백여 건의 신청서가 처리되었으며 전문인력 이민도 같은 기간 9천여 건이 진행됐다. 이는 이민성이 2달 반동안 지난해 전체보다 더 많은 신청서를 처리한 것으로, 지난해 월 평균 6백여 건의 신청서를 처리했으나 현재는 이보다 8배 많은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민성은 40만 이민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학후 취업이민을 장려하고 있다. 이민 수속 관련 처리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올여름 안에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유학후 이민 신청서류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인력 부분 신청서 처리는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 가까이 진행이 멈췄던 급행이민도 올해 안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민성이 밀린 신청서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 180만여 건의 신청서가 정체되어 있던 이민성은 2022-24년 이민 계획에 따라 올해 약 43만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을 예정이다. 성지혁 기자주정부이민 캐나다 캐나다 이민성 이민 신청서 유학후 취업이민
2022.03.15.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