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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 비자와 EB-1A (특기자 이민) 영주권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O비자 소지자입니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답= 미국 위주로 장시간 체류를 하며 문화 예술계 활동을 하고 싶다면, Extraordinary Ability 증빙을 요하는 EB-1A를 사용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B-1A 역시 연예인, 운동선수, 가수, 무용가 등 문화 예술 쪽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 문화예술계 종사자 외에 의대, 공대 교수 등 학자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예술, 과학, 교육, 운동 분야에서 쌓은 업적이 있으신 O-1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EB-1A (비상한 능력의 외국인,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라는 이민 비자 신청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O-1 비자 승인서를 EB-1A 증빙자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B-1A 는 이민국 서류 Fling 후 Premium Processing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15 Calendar Day 안에 이민청원의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고, 후속 국무부 절차, 미대사관 인터뷰 후 약 1여년 만에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문의:[email protected]미국 이민 특기자 이민 이민국 서류 김민경 변호사

2024.03.20. 10:01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에 비자 혹은 영주권 등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보낸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저장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스캔하기 편한 상태로 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구멍을 내어 철하거나 스테이플스로 찍어 붙이는 것 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서류가 4인치X6인치보다 작은 것은 피하시고 만일 이보다 작은 것이라면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권용 사진 (2'X2')은 예외입니다. 또한 사진첩이나 앨범을 프린트된 형태로 만드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진첩이나 앨범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서류 중간에 쪽지를 끼워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접어지는 페이지가 생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분류를 위하여 탭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외 서류가 아닌 증거물의 경우 예를 들어 카세트 테이프 CD DVD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전자 칩이나 배터리가 들어가는 항목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 그 외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 색깔이 있는 바탕 종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며 특별히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같은 서류에 대하여 2부 이상의 사본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사본 제출을 요구받으신 경우 사본이라는 문구를 매 페이지에 분명하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원본은 특별히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보내시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민국 양식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 사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민국 양식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기타 다른 부서의 양식은 정당한 발부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주의사항 이민국 서류 이민국 양식 이민국 사이트

2022.11.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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