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이민단속 강화에 따른 주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조례를 최종 승인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적법절차 및 안전 조례(Due Process and Safety Ordinance)'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수개월간의 공청회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는 연방 요원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시 소유 비공개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 등 계약업체가 운영하는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특정 인종·출신 등 보호 대상 특성을 겨냥한 단속에 대해 지역 경찰의 협력을 제한하고 시 정보의 외부 공유를 더욱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 권리 안내문(Know Your Rights)의 게시 확대도 의무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지역 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건수가 급증하며 커진 불안 속에서 추진됐다. 2025년 첫 10개월간 체포건수는 전년 전체 대비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식당의 강압적인 단속 사례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장기 거주 이민자들 사이에서 "외출조차 두렵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조례를 발의한 션 엘로-리베라 시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시장 서명을 거쳐 3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이민자 보호 이민단속 강화 안전 조례 해당 조례
2026.04.09. 20:4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이 뉴욕시 이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호먼은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곧 뉴욕시를 방문할 계획이며,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조치의 일환으로 뉴욕시 거리에 더 많은 이민단속 요원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통솔하는 이민단속 팀들도 이미 뉴욕시에 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먼은 또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에는 매일 거리에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뉴욕시 이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폭스뉴스 등은 이와 같이 호먼이 뉴욕시 이민단속 강화를 공언한 시점에 주목했다. 조란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민단속 강화를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를 단속하는 데에는 연방정부와 협조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샬럿의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체자 단속 작전을 벌였고, 이틀 만에 130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번 단속으로 한인이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 슈퍼G마트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서 내린 이민단속 요원들이 일제히 마트 직원들을 매장으로 끌어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얼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카트를 매장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직원 5명 중 3명은 현장에서 연행됐다. 순식간에 벌어진 단속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단속이 진행된 다음 날 파인빌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안감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뉴욕 뉴욕시 이민단속 이민단속 강화 이민단속 요원들
2025.11.18.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