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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연방 이민단속 활동 제한 조례 추진

시카고 서 서버브 오로라 시가 연방 이민단속(ICE)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오로라 시의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표결에 부쳤지만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조례안은 규칙•행정•절차위원회(Rules, Administration and Procedures Committee)로 이관돼 다음 시의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 소유 부지나 건물을 이민단속(ICE) 활동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로라시 관계자들은 최근 몇 주간 연방 요원들이 시내 거리나 차량에서 주민들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속 차량은 차량 번호판이 없거나 가려진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레시 오로라 시장은 “최근 연방 요원들이 시 경찰서와 필립스파크 등 공공장소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학교 근처에 요원들이 나타나 부모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시 시장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장실 직원은 ICE 요원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조례 사본을 보여주며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민단속 요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을 촬영하고 증거를 일리노이 주 ‘책임위원회(Illinois Accountability Commission)’에 제출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로라 시의 이번 조례는 시카고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유사하다.     Kevin Rho 기자이민단속 오로 이민단속 활동 이민단속 요원 조례 추진

2025.1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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