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법체류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추방을 추진한 이민 당국은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양국 당국자간의 진술이 엇갈려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밸리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후 그는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후 50년 형을 선고〈본지 2002년 8월 7일 A-1면〉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다. K씨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ICE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추방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안 하더라도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남수단은 내전 우려, 폭력 사태, 납치, 인권 침해 등으로 국무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민법(INA 241(b))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추방 대상자가 ▶국적 불명 ▶국적국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추방 시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3국 송환이 가능하다. K씨의 경우는 예외 조항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민법상 중범죄 전과자는 형기 종료 즉시 ICE에 의해 구금 또는 추방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데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법 절차상 ICE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재 발빠르게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 윤성조(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E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도 했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E 구치소에 재구금됐다. K씨의 부친은 “아들이 ICE 구치소에 있던 10명과 함께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이중 아들을 포함한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날 남수단으로 추방됐다”며 “아들이 갑자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20일 ICE 측에 K씨 사건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다. ICE 야스민 피츠오키피 대변인은 본지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다. 문제는 K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ICE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K씨를 언제든지 제3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본지 확인 결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지난 20일 K씨 등 2명을 제외하고 실제 남수단으로 추방한 8명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국적자 등으로 아시아계가 다수다. 모두 살인, 아동 성범죄, 강간 등 중범죄 전력이 있다. 이번 아시아계 수단행 추방 건과 관련해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담당 판사 브라이언 머피)은 이날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은 이의 제기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DHS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HS는 “(법원은) 미국인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살해범 남수단 추방 절차 추방 재판 추방 위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법 아시아계
2025.05.21. 20:47
최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과거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경하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기준이 변경됐나. “기존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일단 WSJ는 과거 정부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체포 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너선 그로드 변호사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판이 경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되면서 대학 캠퍼스, 거리 시위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입국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건강, 범죄 기록, 국가 안보, 외교적 사유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다. 범죄는 연방법에서 금지된 불법 마약 소지,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외교적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입국 불허 최종 결정은 이민 심사관이 내리게 된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민법원에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권자가 입국할 때는. “시민권자들은 입국 시 휴대전화 등의 수색은 받을 수 있지만, 입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가 법 집행 기관을 마주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일단 법적 대리인 즉,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지 않을 권리, 침묵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WSJ는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민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 이민자 이민 단속 권리 경찰 입국 불허
2025.03.19. 22:01
돈 반스(사진) OC셰리프국장이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스 국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경을 지키고 이민법을 집행하는 건 연방 정부 소관이라며 “OC셰리프국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우린 계속해서 로컬, 가주의 법 위반 단속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에 관한 셰리프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우린 신고자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출동해 주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며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신고자의 체류 신분을 절대로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스 국장은 남부 국경의 위기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자신은 이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변화와 연방 자원 확충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필요할 때 셰리프국에 연락하는 건 안전하다. 우린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모든 주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상환 기자이민법 소관 이후 이민법 소관 본연 불법 체류자
2025.01.28. 19:00
미국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민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이민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은 정치적인 이슈 및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또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투자이민 이경희 이민법 이민법 실무 이민법 분야
2024.10.17. 23:48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에서 내건 슬로건은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이다. 그만큼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4.06.10. 18:15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해에도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LA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4.02.04. 18:36
▶문= 한국의 이민행정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특히, 한국 이민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떤 교재가 적합한지요? ▶답= 한국의 이민행정과 관련한 책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교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조국현 미국 변호사가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이어 이민 7법을 담은 이민법 제론을 출간하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 재외 동포 정책이나 제도 법령 등을 한곳에 담아내고, 이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거의 없고 실무에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사례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교재는 어떻게 보면 이를 하나의 연결고리 (linking-pin)로 묶어서 독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마련한 고민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총론’을 시작으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 동포 기본법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난민법’ 등 총 8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저자는 각 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서술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요. 예를 들어 난민법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을 설명하고, 국적법에서는 국적이탈과 국적회복,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등을,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각종 비자, 체류관리, 출국 정지 등을, 재외 동포법에서는 재외국민과 관련된 문제 및 재외 동포 (F-4)로의 체류 자격 문제 등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을, 기타 역이민, 각종 국내법 위반에 대한 출입국사범, 한국에의 투자, 부동산 취득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민행정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소관 부처에 따라 나누어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련 법령을 한곳에 모아 이에 대한 이해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교재는 이민행정 관련 업무와 관련된 법조인, 연구자, 일선 활동가, 공무원 이민행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 동포 등 실제 한국의 이민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종합적인 이해 및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이민법 한국 이민법 재외 동포법 조국현 변호사
2024.01.17. 10:47
꽉 막힌 이민법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병원들이 간호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노스다코다에 있는 샌퍼드 메디컬 센터를 예로 들었다. 이 병원은 최근 심장 병동을 확대하고 필리핀과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 59명을 채용했지만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이들이 도착해 일할 수 있다. 병원측은 취업비자 수수료(5000달러) 외에 급행수속 비용(2500달러)을 지급해서라도 이들을 빨리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체가 심각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채용한 간호사가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비자 적체 때문이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간호사 비자가 포함된 취업 3순위의 경우 2022년 8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내년 1월 중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즉, 지금 간호사를 채용해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최소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허가서, 지문조회 등 기타 서류를 수속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채용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수 있다. 실제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노동부도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청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인증하는 기간에만 평균 207일이 걸리고 있다. 이처럼 비자발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해외에서 채용된 간호사들이 미국 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적체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각 주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자 합법 이민까지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전문가는 “비자 발급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의회에서 쿼터를 확대하지 않으면 적체로 인해 실력 있는 이민자의 미국 유입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법 간호사 비자 파트타임 간호사 풀타임 간호사
2023.12.24. 19:20
"미국 이민법은 변호사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변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법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또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11.23. 19:23
"미국 이민법은 변호사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사진)'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 분야에서도 경험이 풍부하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무엇보다도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iminusa.net 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06.19. 15:50
"미국 이민법은 하루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민법은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의 말이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정확하게 일처리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였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05.01. 17:54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케이스에 접근하는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해결이다. 각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또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3.03.19. 15:52
피플 대학교 이민법 la한인타운 소재 이민법 강연 한인 학생들
2023.01.31. 11:46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사무실 직원들 또한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 변호사는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iminusa.net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2.07.07. 22:23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국은 적체된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급행수속이 가능한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변호사는 "2022년 회계연도에 주재원 영주권(EB-1C)과 국가이익 면제(NIW) 신청도 이민청원(I-140)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재원들은 한국으로 귀임 직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 급행수속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국가이익 면제는 회사 스폰서가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경우 이민국에 급행 수수료 2500달러를 지불하면 이민청원 수속을 45일 안에 할 수 있다. 다만 급행을 사용한다고 해서 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올해 안에 학생신분(F&M)이나 교환연수 신분(J)으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졸업 후 수습기간(OPT)과 교환연수 신분 배우자(J-2)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때도 급행 수속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직장을 구했지만 노동카드가 늦게 나와 입사를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외 E H L O P R 신청 배우자들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할 때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민국은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일반수속이 더 늦어지지 않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급행 서비스는 수속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일반수속으로 신청하고 상황을 보면서 급행수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특히 많으며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2.05.02. 17:32
영주권 쿼터는 기본적으로 매년 가족이민에 22만 6000개 취업이민에 14만 개가 할당된다. 취업이민 14만 개 중 1 2 3순위에 각각 4만 개씩 그리고 4순위와 5순위(투자이민)에 각각 1만 개씩이 배정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쿼터가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이민 1 2순위 쿼터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영주권 수속 중 필요시 1 2 순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회계연도는 올해 9월 30일에 끝이 난다. 그런데 작년에 쓰지 않고 남은 가족이민 쿼터 14만 개가 이번 회계연도에 추가됐다. 또한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에서 사용되지 않은 쿼터도 있다. 남은 쿼터는 취업이민 1순위로 이월되고 1순위에서 사용되지 않은 쿼터는 2순위로 돌려지게 된다"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취업이민 순위 변경에 대해 "주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3순위 신청자들 중에는 2순위 신청 자격을 갖추었지만 2순위 연봉이 높아서 혹은 수속 기간에 별반 차이가 없어 3순위로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다. 오는 9월까지 취업이민 1 2순위 쿼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3순위로 신분조정을 신청한 경우 2순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취업이민 순위 변경을 위해서는 첫째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했어야 한다. 둘째 이민청원(I-140)에 근거한 신분조정 신청이 심사 중이어야 한다. 셋째 1순위나 2순위로 전환 시 해당 순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거나(EB-1A)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가졌거나(EB-1B) 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EB-1C)로서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새로운 순위의 쿼터가 바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도 가능하다. 웹사이트는 www.iminusa.net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업계 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2.03.10. 19:31
▶문= E-2 비자를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답= 우선 충분한 투자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액수가 전체 사업체의 규모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체라면 100% 투자비율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는 충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사업체에 대한 10만 달러 투자는 충분한 투자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mount Necessary to Establish a Viable Enterprise Test를 통해 투자의 비율이 경영이 가능한 기업체를 설립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 10만 달러 투자하는 것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 의 투자로 경영이 가능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만 달러 의 투자를 포토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 고려할 다른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가 고용기회를 넓힐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USCIS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대부분 E-2 비자 사업체에 최소 두 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E-2 사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USCIS는 단지 E-2 사업체가 투자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계획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생계 유지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가 숙련 직 혹은 비숙련 직 직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미국인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직접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 변호사미국 이민법 소규모 사업체 투자가 고용 전체 사업체
2022.01.12. 17:28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능력과 접근 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소개 부탁한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했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Q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의 강점은 무엇인가?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민법 전 분야를 아우르지만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Q 간접 투자이민이 중단됐다. 임시 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992년부터 시행된 간접 투자이민은 한시법으로 연방의회의 연장 절차를 거쳐왔다. 그런데 의회가 지난 6월 30일에 만료된 간접 투자이민을 현재까지 연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많았다. 간접 투자이민이 언제 재개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말까지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직접 투자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Q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의 차이는? 직접 투자이민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반면 간접 투자이민은 사업을 하지 않고 이민국이 지정한 경제특구(regional center)에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간접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Q 투자금이 다시 50만 달러로 내려갔다던데 …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투자금이 다시 50만 달러로 내려갔다. 그런데 국토 안보부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90만 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때문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상주한다. 변동 사항을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금처럼 고객과 적극 소통하며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와 정확한 동향을 제공하겠다. 목표는 한 번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이 되는 것이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email protected]이경희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2021.11.01. 17:47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이 오는 11월 6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세입자 권리와 이민법 개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줌으로 개최하며 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 시간에 민권센터에 방문해서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민권센터 주택법 전문 장소라 변호사가 렌트 거주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방안 등 세입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 상담도 제공한다. 이어서 민권센터 문유성 회장이 연방의회의 이민법 개혁안 진행 현황을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할 경우 한인 이민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웃 이민자들과 교류·소통할 수 있다. 참여 문의는 전화(917-837-518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이민법 이민법 개혁안 세입자 권리 민권센터 한인
2021.10.2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