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본지 1월 23일자 A-1면〉되고,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자바시장, 다운타운, 길거리, 주택가 등에서 무차별적인 단속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ICE와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ICE '셀프 영장'으로 주택 수색한다…5세 아동까지 체포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ICE와 마주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항의하거나 따지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일단 물러난 뒤,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지금 ICE는 책임 있게 통제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들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ICE 요원과 마주치면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 양손을 보이게 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경찰에게 정차 지시를 받았을 때처럼 대응하면 된다. 맞서기보다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ICE는 어떻게 접근하나 “대상을 미리 특정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 기다리거나 집, 직장, 법원까지 찾아온다. 경찰인 척 신분을 속이거나 ‘수사가 있다’, ‘잠깐 이야기만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항의하거나 거부해도 되나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신분증을 요구받으면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름, 출생지,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주택이나 교회, 학교로 오면 “문을 열기 전에 영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지는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이 있다면 문 아래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에 대해서는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단 상황을 넘긴 뒤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집 안에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색을 시도하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야 한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착하게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시위나 집회 참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격한 시위나 집회에 나서 ICE와 직접 충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변호사 ice 이민법 변호사들 ice 대응 오완석 변호사
2026.01.26. 20:34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통상 중범죄를 저질러서 당국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체류 신분과 관련한 법적 권리, 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이민 및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규정은 단속 강화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길거리, 직장 등에서 ICE 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있다. 경범죄 등으로 구금될 경우, 수감돼 있는 동안 ICE가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범죄 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자칫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금되는 일은 피하고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지역 여행을 피하며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민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소개하는 대응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영장 없이 무작정 교회, 학교, 집을 수색할 수 있나. “안 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은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과도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떠나라.”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찾아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확인 후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라. 판사 서명이 없거나 영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 -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장열 기자음주운전 구금 법적 권리 이민법 변호사들 수색 영장
2025.01.28.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