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이민법원서 ICE 체포 금지’ 소송 동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강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CBS방송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이날 ICE를 상대로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이날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시정부는 ICE의 이민법원 체포 단속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이민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신입 경찰 시절부터 뉴욕시장으로 재직하면서까지 제 임무는 항상 법을 준수하는 뉴욕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며 "뉴욕시민들이 합법적 절차에 안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말했다. 최근 ICE는 이민자 체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해 왔다. 최근에는 7세 아동까지 체포해 논란을 샀다. 불안함에 이민자들은 법원 출두는 물론 경찰서나 병원 등 필수적이 관공서 방문도 꺼리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에 찬성해왔는데, 이민법원 체포에는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 주목된다. 앞서 뉴욕주 검찰총장과 이민자 단체도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장 이민법원 이민법원 체포 ice 체포 소송 동참
2025.08.20.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