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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중단의 역설…취업이민엔 호재

연방정부가 최근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닌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용되지 않은 가족이민 영주권 쿼터가 취업이민 쿼터로 이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된 국가들에서 발생한 가족이민 영주권 미사용분이 취업이민 쿼터로 이전될 경우 다음 회계연도 기준 약 5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비자 발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75개국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가족이민 영주권이 법률에 따라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이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 에밀리 뉴만은 27일 온라인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지난 2024년 기준 대상국들에서 약 6만7000개의 가족이민 영주권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1분기 발급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약 5만개가 향후 취업이민 쿼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이월 규모가 2020년 코로나19 당시처럼 취업이민 영주권 수가 두 배로 늘어났던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민자가 다수 포함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공적 부담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민비자에 한해 적용되며, 관광·상용 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말리아, 이란, 아이티, 콜롬비아, 쿠바, 브라질, 러시아 등이 대상국에 포함됐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실제로 팬데믹 사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전 세계 재외공관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규모 가족이민비자가 미사용 상태로 남은 바 있다"며 “이 물량은 이후 취업이민 시스템으로 이월됐고, 당시 임시 취업비자로 체류 중이던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늘어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은 특히 영주권 신청 적체가 심한 인도 출신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별 상한선인 7% 규정은 유지되지만, 이 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총 쿼터가 확대될 경우 국가별로 배정될 수 있는 영주권의 절대 숫자 역시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김경준 기자취업이민 이민비자 취업이민 영주권 대규모 가족이민비자 취업이민 쿼터

2026.01.27. 22:15

‘반미 성향’ 비자 신청자 거부된다… SNS 등 뒤져

앞으로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미주의(anti-Americanism)’ 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자가 반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거부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정책 매뉴얼을 개정, 비자 신청자가 반미적 견해를 드러내거나 테러·반유대주의 활동을 지지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결과를 재량 판단 요소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현재 계류 중인 서류를 포함한 모든 신청 건에 적용된다.   매튜 트라제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 등을 퍼뜨리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검토 대상은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다.   이날 USCIS 측은 ‘반미주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반미 성향을 보인 일부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이고 유학생까지 비자를 갱신하려면 SNS 게시물과 과거 발언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검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이제부터 SNS에서 반미·반유대·반트럼프 성향을 드러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올린 게시물이 있다면 전부 삭제하는 것을 권하고,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6월 F·M·J 비자 신청자는 SNS 계정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SNS 관련 정보를 누락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심사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다.   앞서 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신청자 심사에서 ‘도덕적 품성’ 항목을 확대해 납세 이력, 교육 수준,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8월 18일자 A-1면〉 관련기사 시민권 칼날 심사에 합법 이민 흔들   브리검영대학 제인 릴리 로페즈 교수(사회학)는 “이제 신청자들은 단순히 비위 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긍정적 자질과 기여를 보여줘야 한다”며 “(심사관의) 고정관념과 암묵적 편향이 승인 과정에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USCIS 측은 ▶신청자의 이민법 준수 여부 ▶입국 또는 가석방 신청이 법령과 정책에 맞게 이뤄졌는지 ▶EB-5(투자 이민) 과정에서 사기·허위 진술이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으로 명시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비자 주의도 개정 신청자 계정 심사도 반미 활동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소셜미디어

2025.08.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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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

연방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가 면제된다.   국무부는 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한다는 임시 규정을 10일 발표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밀려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전격 발동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뷰 면제는 13일부터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된다.     인터뷰 면제 해당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이들은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담당 영사는 인터뷰 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최소 5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데믹에 따른 미국 입국 금지 규정에 발이 묶여 있던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당장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4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4만9000여명이 비자 신청서를 승인받았으나 팬데믹 규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려다 팬데믹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비자 신청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이민비자 국무부 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이민비자 신청자들

2021.12.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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