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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국 이민비자 일시 중단 속 러시아 약혼녀 비자 발급 가능성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나는 러시아 국적의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지난주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약혼녀가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했으나 방문비자가 거절되었다. 대사관에서는 방문비자가 거절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약혼녀의 미국 입국 길은 막힌 걸까?     ▶답= 방문비자는 미국 내 단기 체류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다. 귀하의 약혼녀처럼 결혼 및 영주권 취득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B-1/B-2 비자보다는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다.   K-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이내에 약혼자를 직접 만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먼저 미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청원서(I-129F)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약혼자분이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 신청이 가능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 정부가 2026년 1월 21일부터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해당 75개국에 포함되어 있고 국무부는 이민비자 발급 중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자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닌 다른 국적을 비자 신청자가 복수로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K-1 약혼자 비자는 기술적으로 비이민비자로 분류되고 K-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후 결국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국무부의 조치는 귀하의 약혼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K-1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K-1 비자는 장차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 시 이민비자에 준하는 엄격한 재정보증 서류와 공적 부담 심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정 자립도를 증명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기를 권장한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비자 이민비자 발급 이민비자 신청자 이민비자 일시

2026.0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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