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다운타운에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가 방문 민원 업무를 재개했다. 지난달 7일 발생한 시위로 인해 약 3주간 주방위군과 해병대는 LA사무소의 경비를 맡았다가 철수했다. 2일 사무소 입구에서 민원인들이 신분증 검사를 받고 있다. 김상진 기자이민서비스국 la사무소 이민서비스국 la사무소 방문 민원 업무 재개
2025.07.02. 21:4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까지 이민 단속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USCIS 직원 2만여명은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하기 위해 ‘60일 동안 이민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원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업무는 상황에 따라 60일 이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원한 USCIS 직원들은 10일부터 이민 단속 업무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 측 관계자는 “USCIS 직원들이 구금자 처리, 사례 관리, 기록 확인 및 데이터 입력 등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USCIS 직원들의 업무는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부터 노동 허가·망명 신청 등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반면 ICE는 불법이민자를 식별하고 체포, 구금 및 추방함으로써 이민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USCIS 직원들까지 ICE 업무에 투입함에 따라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처리 등 합법 이민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서비스국 이민서비스국 직원들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 이민 단속
2025.03.11. 20:36
“뉴욕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도 노동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뉴요커가 이 권리를 숙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뉴욕시정부가 모든 이민자 뉴요커들이 노동자 권리를 숙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과 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은 1일 메이데이를 맞아 뉴욕시청에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노동자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한 소책자와 포스터를 시 전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국장은 “많은 이민자들이 근로 환경에서 위법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이들이 본인들의 언어로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노동자 권리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IA와 DCWP는 ‘노동자 권리’를 정리한 소책자와 포스터를 만들었다.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로 만들어진 소책자엔 ▶유급휴가·병가 ▶최저임금 ▶건강보험 ▶급여 투명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 베라 마유가 DCWP 국장은 “7월 1일까지 모든 고용주는 사업장에 노동자 권리 포스터를 게시해야 한다”며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최신 버전의 노동자 권리를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터는 홈페이지(nyc.gov/workers)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시정부는 각 커뮤니티 봉사·비영리단체를 통해서도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자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온라인(nyc.gov/workers) 혹은 민원전화 311로 신고하면 된다. 마유가 국장은 많은 이민자가 신분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에 “신고를 받으면 시정부는 개인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사업장 조사를 시작한다”며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경우 신고 정보는 밝히지 않고 사업장을 찾아가 페이롤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뉴욕시 뉴욕시장실 이민서비스국 MOIA DCWP NYCMAYOR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immigrant workers' rights nyc newyorkcity
2024.05.01. 20:07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 1일부터 영주권,시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수수료를 또 대폭 올렸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다. 주재원비자(L-1)의 경우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세 배 넘게 폭등했다. 한인 신청자가 많은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 비용도 460달러에서 70%나 오른 780달러가 됐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640달러에서 760달러로,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올랐다. 4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만 5700달러 이상 든다는 얘기다. 이밖에 노동허가신청(I-765), 사전여행허가(I-131), 영주권카드갱신(I-90) 등 모든 수수료가 올랐다. USCIS 측은 서비스 개선을 수수료 인상 이유로 밝혔다.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수수료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USCIS 측은 그동안 수수료를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눈에 띌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취하는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이민이나 비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속도다.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SCIS의 업무 처리 속도는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만성 적체 현상을 보인다. 신청자들은 속이 타지만 USCIS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USCIS 측은 비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서류 처리 및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것도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 이민서비스국 개혁 영주권시민권 신청 한인 신청자
2024.04.10. 19:06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속처리 수수료 인상은 2020년 통과된 USCIS 긴급지원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수료를 인상할 권리를 갖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처리 분류별로 보면, 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의 신속처리 수수료는 기존 1500달러에서 1685달러(H-2B, R-1)로 오른다. 그 외 비자들의 경우 신속처리 비용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른다. 취업이민 청원(I-140)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기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른다. 이외에 비자변경신청(I-539) 신속처리 수수료는 1750달러에서 1965달러, 노동허가신청(I-765) 신속처리 수수료는 1500달러에서 1685달러로 오른다. 수수료 변경 사항은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IS 이민서비스국 신속처리 수수료 신속처리 분류별 신속처리 비용
2023.12.27.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