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전국 효력 정지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대 1로 해당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전국적으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등 민주당 주지사 주도의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제9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이 일부 지역에서만 중단될 경우 원고 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전국 단위의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불체자나 영주권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연방 정부 정책 전체에 효력 중단을 명령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가처분 적용 범위를 원고에게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명령은 현재 소송을 제기한 주를 제외한 28개 주에서 시행 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제9항소법원 판결은 그같은 제한을 넘어서 전국적 효력 정지를 다시 인정한 첫 항소심 결정으로, 향후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한길 기자출생시민권 항소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판결 이번 제9항소법원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2025.07.24.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