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enter),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 등이 메디캘 가입을 돕고 있지만 홍보는 부족하다. 한인 서류미비자 중 일부는 여전히 장애물 없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지난 3월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는 약 5만8000명의 한인 서류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한인 서류미비자 3명 중 1명꼴이 가주에 살고 있다. 이 중 LA와 오렌지카운티에만 3만5000명 이상이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서류미비자(DACA) 중 한인은 4700여 명(지난 3월 기준)으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UC샌디에이고 탐 웡 정치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주 한인 서류미비자 중 30%는 무보험자다. 가주보건국(DHCS)을 필두로 이웃케어클리닉, MCCN 등 비영리 의료 단체는 서류미비자의 정보 부족이 메디캘 가입을 미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리암 나씨는 “서류미비자도 메디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생소해한다”며 “일부는 빨리 메디캘에 가입하라고 해도 주저한다”고 전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빈곤선 138% 이하) 이하면 가능하다. MCCN과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의 경우 소득 증명 서류는 고용주 편지 또는 자가 증명 편지(Self-affidavit)가 필요하다. 소셜워커 심사관마다 다르지만 소득 기록이 없는 경우 승인 확률도 높은 편이다. 본인 확인 서류도 가주 운전면허증(가주 ID 포함)부터 영사관 ID, 도서관 카드(가주 ID 필요), 출신국의 만기된 여권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부터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며 “특히 메디캘 가입 시 일반인과 서류미비자를 구분하는 표시도 없다. 서류미비자가 아플 때 참지 말고 비용 부담 없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이 허용된 2022년 가입자가 10% 이상 늘었다. 반면,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가입이 전면 확대되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비영리 의료 단체 등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가입 증가 ▶소득 심사 폐지 ▶건강보험사 재계약 ▶통합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 개설 등으로 서류 접수 및 수속이 지연되거나 일부 누락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보안 시스템 강화 후 업데이트 장애로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이 급증, 관련 지원 서비스 확대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례로 LA 한인타운에 사는 서류미비자 마리아 김(63·여) 씨의 경우 2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겨우 메디캘에 가입했지만, 안과 전문의를 만나는 예약을 잡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김 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하던 차에 한인타운에서 무료로 안과 검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사장을 찾아갔다”며 “결국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타운의 경우 국제 의료 구호 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 서부 지부(VCS West)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고정원 이사는 “매년 두 차례 무료 안과 검진 행사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꾸준한 편”이라며 “누구나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자가 많아진 만큼 아무래도 예약 대기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무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지난달 22일 MCCN에 진료를 받으러 온 서류미비자 스테파니 김(34)씨는 “메디캘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 의사 진료를 받을 때 200달러 이상도 냈다”면서 “메디캘 가입 후 유방암 검사를 받아서 좋지만, 트럼프가 서류미비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걱정된다. 어쩌면 내가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가주 보건국(DHCS)은 강경 이민 단속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메디캘 가입 서류미비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질문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 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에 관한 자세한 한국어 정보를 웹사이트(www.dhcs.ca.gov/Language-Resources/Pages/Kor-Home.aspx)로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무보험 한인 서류미비자 이상 서류미비자 반면 서류미비자
2024.12.01. 19:04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4일(금) 오전 11시~정오까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광호 디렉터는 “가주에선 작년 5월 1일부터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도 저소득층인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많은 한인이 이민 서류 수속 과정에서 메디캘 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디렉터는 “메디캘을 받아도 장기요양 시설(Long Term Care Facility)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민 서류 수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CS에선 약 15명의 자격증을 갖춘 상담사(CEC)로부터 메디캘 가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으로 연방 기준 빈곤 소득의 138% 이내 수입을 올리는 이다. 소득 기준은 1인 가정 1만8755달러, 2인 가정 2만5268달러, 3인 가정 3만1782달러, 4인 가정 3만8295달러 이내다. 50~64세 서류 미비자는 자산 심사가 필요 없지만, 65세 이상은 보유 자산 심사(Asset Tes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집 1채, 자동차 1대를 제외한 현금 보유액과 은행 잔고다. 1인의 경우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를 넘으면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김 디렉터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자산 규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KCS는 예약자에 한해 줌 세미나 링크를 보내준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궁금증 메디 이상 서류미비자 총디렉터 엘렌 서류 미비자
2023.02.21. 16:00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을 도와준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38%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전 월소득 기준으로 1인 1563달러, 2인 2106달러, 3인 2648달러, 4인 3191달러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 Buena Park)에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에 방문하면 된다. 가져가야 할 서류는 여권, 가주차량등록국(DMV)이 발급한 신분증, 영사관 ID 등 체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급여 명세서와 세금보고 서류, 고용주의 편지, 자가 증명을 포함한 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센터에선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12명의 담당자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메디 신분증 영사관 이상 서류미비자 신분증 급여
2022.07.15. 11:29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38%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세전 소득으로 1인 기준 1563달러, 2인 2106달러, 3인 2648달러, 4인 3191달러 미만을 벌면 신청이 가능하다. 메디캘 신청 서비스를 받으려면 센터에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여권, 가주차량등록국(DMV)이 발급한 신분증, 영사관 ID 등 체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급여 명세서와 세금보고 서류, 고용주의 편지, 자가 증명을 포함한 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한편, 센터 클리닉은 코로나19 2차 부스터 샷을 접종하고 있다. 50세 이상은 첫 번째 부스터 샷을 맞고 4개월이 경과하면 2차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다. 접종 희망자는 전화(714-503-6550)로 예약하면 된다.코리안복지센터 서류미비자 이상 서류미비자 신청 지원 신청 서비스
2022.05.12. 20:55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구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4일 주 정부 예산안에 캘프레시 제공 확대를 위한 3500만 달러 할당 계획을 밝히면서 “팬데믹 사태로 서류 미비자들이 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만약 캘프레시 수혜자격이 55세 이상 서류 미비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면 약 1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저소득층 식비 지원 법안인 일명 ‘푸드포올(food for all)’을 발의한 멜리사 허타도(민주) 가주 상원의원은 “이번 주지사의 발표는 모두가 식료품 지원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후 변화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식량 불안정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주민의 존엄성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서류미비자 확대 이상 서류미비자 수혜자격 확대 식비 지원
2022.01.25.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