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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간접투자이민의 시대가 다시 열리다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3월 11일부터 EB5 간접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해졌는가?       ▶답= 그렇다. 2021년 6월 30일 EB5 간접투자이민이 중단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간접투자이민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지난 3월 11일 통합세출 예산법이 통과되고 미 하원이 기한 연장한 3월 15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세출 예산법의 서명을 통해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EB-5 개혁법안>이 제정되었고 이에 EB5 간접투자이민도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직접 투자이민은 법안의 발효와 동시에 실행이 되고 해당법률 Sec. 103(b)에 따라 RC Program은 제정일로부터 60일 후에 공식적으로 재승인이 나게 된다. 즉 5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인 TEA 지역은 $800000 일반 지역은 $1050000로 투자금액이 최종 확정되었다.     사실 금액의 인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60일 후 발표되는 USCIS의 시행령에는 투자이민 관련 세부 지침들이 나올 것이며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직 최종적인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예상되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또한 변경이 될 수 있다.   1. TEA지정: The Secretary of HS 또는 The Secretary가 지정한 국무부의 직원이 지정할 수 있음. (그 외는 지정 불가)   2. 투자 금액: 추후 5년 간 투자금 인상 없이 유지 2027년 1월 1일부터 매 5년 마다 투자금 조정   3. 동반 자녀 나이: 조건부 영주권 기간 만 21세에 도달한 자녀의 경우에도 미혼이라면 여전히 동반 자녀로서 조건부 해지 신청 접수 가능. 단 조건부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접수해야 함.   4. AOS(Adjustment of Status I-485): EB-5 개혁법 제정(발효)일로부터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한 경우 이민청원(I-526) 접수 시 AOS(I-485)도 동시 접수 가능.   이 외에도 RC 프로그램의 재연장에 대한 규정 투자금 재배치 자금출처의 규정 등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213)700-0128    [email protected] 이상윤 대표이상윤 대표

2022.03.30. 17:22

2022년 3월 11일 EB-5 간접투자이민 다시 진행될까?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중단되어 있는 EB5 간접투자이민이 언제 시작될까요?   ▶답= 2021년 6월 30일 EB5 간접투자이민법이 중단된 지 8개월이 지났다. 간접투자이민 법안 승인을 많은 투자이민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월 30일 중단 후 9월 정부의 예산법안 통과에 기대를 했지만 이 또한 미국 정부의 Shut Down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로 연기가 되었고 다시 2월 11일로 연기 또 다시 3월 11일까지 오게 되었다.     미국 상원에서 의원들의 발의 내용이 저마다 차이가 있어 합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또 무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 시간으로 3월 1일 기본적인 EB-5 법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주요 골자는 투자금액의 인상 TEA 70만 달러와 TEA 기준 강화 유효기간은 8년 5년 동안의 투자금액 추가 인상은 안 한다는 등의 골자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도 최종 합의가 되어서 발의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윤곽이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B-5 업계에서 말하는 50만 달러의 투자 기회는 필자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2021년 6월 30일 간접투자이민법이 종결되고 8개월이 지난 현재 새로운 간접투자이민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2022년 3월 11일 정부 예산법안 통과 시 간접투자이민법이 성공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예상으로 2022년 3월 11일 EB-5 간접투자이민법의 통과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은 TEA 70만 달러로 금액 인상   2. TEA 규정 강화 (기존의 Census Track 의 기준 강화)     3. 유효기간 8년으로 하면서 매년 연장은 없고 5년 동안에는 투자금 추가 인상은 없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엔 간접투자이민법이 통과되어서 미국 영주권 취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간접투자이민 간접투자이민 법안 투자이민 지원자들 이상윤 대표

2022.03.02. 19:26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이유 [ASL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미 대사관의 E2 심사가 많이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2021년 가을부터 한국의 미 대사관의 E2 비자 인터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질문이 많아졌고 신청자들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많이 알고 대답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21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2022년 1월이 되어 더 까다로워졌다. 그 경향을 분석해보면 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를 엄밀히 따지기 위함이다.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사업은 다른 이가 경영해준다면 E2 비자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을 확실히 하고 매니저를 두면서 운영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는 대사관의 영사에게 경영과 직원 관리의 자세한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한다 안 한다의 관점은 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경영을 하는 것인가? 매일 나가지 않아도 밑에 매니저를 두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위탁 관리로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 등 정답을 내릴 수 없는 평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체에 투자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운영을 하며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이면 제품의 공급업체는 어디이고 어떻게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지 등을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이 체계 있게 설명이 되어있는 인터뷰 서류도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기존의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는 ESCROW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대사관 인터뷰 때 불리하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ESCROW 계약서에 E2 비자를 받으면 분명히 셀러에게 돈이 지불된다는 확실한 조항을 표시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는 E2 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안전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제출하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이상윤 대표

2022.02.02. 17:38

주택 구입 리햅을 통한 성공적인 비자 취득의 방법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집을 구입해서 E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 본인이 살집을 구매해서는 E2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하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채 정도의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해서 다시 팔거나 렌트를 준다고 하면 여기에는 실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3채를 모두 렌트를 준다고 하면 그 수익 부분이 미미해서 Marginality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10채 이상의 집을 구매하고 리뉴얼해서 렌트를 주는 사업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 구매를 전담하는 직원 렌트를 주고 Maintenance를 담당한 직원 이에 관련된 회계 파트 등 실제 필요한 직원들과 그 수익 면에서 충분히 E2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LA를 기준으로 한다면 집을 구매하는 하는 비용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께는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필자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오하이오주 테네시 주 등에 Auction 및 은행을 통한 Short Sale을 통해서 집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이런 구입을 한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 Loan을 받아서 집들을 리뉴얼 하고 Resale 또는 Rent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COVID19의 여파로 많은 사업이 폐업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이자 이를 통한 E2 비자까지 취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20년 10월에 대만에서도 5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있어서 E2 비자의 취득 가능성에 대한 이민법적인 검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항상 E2 비자의 상품을 찾을 때 식음료 쪽이 대세였는데 이런 HOME Renewal Business에 대한 E2 사업 접근은 많은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주택 구입 이상윤 대표 취득 가능성

2022.01.05. 17:25

미국 E2 비자 진행시 알아야 할 점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E2 비자 무엇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할까?     ▶답= 미국 E2 비자는 투자이민과 달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빨리 비자를 받고 미국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는데까지는 평균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과 달리 빨리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이런 E2 비자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살고 있는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순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즉 매달 세금의 부분이 다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금을 다 포함하고 나서 남은 순익을 가지고 사업체의 인수 가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2 비자로 들어가면 보통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E2 비자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종업원 2명 이상은 고용해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FORM941 이라는 종업원 세금도 내야 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및 사업체에 따라 매장의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다 계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등을 계산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장사가 잘 되면 근처에 너도 나도 같은 아이템을 다 차리는 무분별한 경쟁 때문이고 미국은 스트리트 몰이나 어느 장소에 렌트를 잘 받게 되면 건물주가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팁은 미국 특히 LA에서 사업체를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고르고 정하는 이치와 같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실제 매달 나가는 비용 계산을 하는 아주 쉬운 이치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이상윤 대표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

2021.1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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