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구해 렌트비를 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결혼생활 중 구입한 공동재산이지만 집에 관련된 비용은 별거 후에도 제가 번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지불한 집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별거 시작 후 본인이 번 돈으로 부부 공동 비용이나 상대 배우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재산 분할 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모기지나 세금 집보험 등과 같은 공동재산 유지 비용에 관해서는 50%, 전기 요금 가스비와 같은 상대 배우자의 생활비에 관해서는 100% 상환을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소위 Epstein Credit이라고 합니다. 단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상환이 모든 경우에 항상 허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상환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양쪽 배우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2) 해당 비용 지불이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각 배우자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것을 배우자 부양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문=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를 줄 경우 렌트비로 $4,0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렌트비를 받으면 모기지나 세금 같은 비용은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혼자 계속 살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 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네, 있습니다. 이를 흔히 Watts Charge라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별거 후 임대 가치가 있는 공동의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이나 임대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에게 잃어버린 임대 가치의 50%를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내가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개월 수 x 매월 $2,000'을 아내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Watts Charge도 항상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의해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와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Epstein Credit이 배척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상대 배우자 이선민 변호사 해당 비용
2023.02.07. 23:21
▶문=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내려지면 즉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백만 불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문이 내려진지 3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가장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서를 받아 남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남편에게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재산분할금 외에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 연 10% 법정 이자도 추가로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관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집행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도 명시하십시오. 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은 아니나, 추가 채무가 발생할 것을 경계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밟으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 내용의 골자는 (1)이혼 합의서에 남편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2)이혼 판결문 확정 날짜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짜이며 (3)남편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4)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 이자 10%가 적용된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5)강제 집행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포함 모든 비용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과 (6)압류 명령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압류 명령서는 판사가 서명만 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압류 명령서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압류 명령서를 가까운 셰리프에 전달하여 셰리프를 통해 남편의 은행 계좌와 임금을 압류할 수도 있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강매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비즈니스 소유권을 넘겨받아 청산하거나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점유하고 매상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집행방법 판결문 불이행시 이선민 변호사 이혼 판결문
2023.01.10. 22:00
▶문= 여덟 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이혼 후 제가 키우고 있고 아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데리고 언니가 사는 텍사스 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아이 아빠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아이를 데리고 텍사스로 갈 경우 문제가 될까요? ▶답= 자녀의 양육권이나 방문 권세 관한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 부모 동의 없이 타주로 이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녀의 주 양육권자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상대 부모 동의 없이는 자녀와 타주로 이사할 방법이 없나요? ▶답= 법원의 허락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를 소위 "MOVE-AWAY" Request라고 합니다. ▶문= 법원의 허락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이 아닌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 경우 이주의 목적이 상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등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고 해당 이주가 자녀에게 특히 해롭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주가 허락됩니다. 반면에 이주를 원하는 부모와 반대하는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법원이 어느 쪽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새롭게 심사를 하여 자녀의 이주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부모가 자녀 양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2. 각 부모가 자녀와 얼마의 시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내왔는지 3. 자녀가 어느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지 4. 각 부모의 양육 능력 5. 이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6. 자녀가 이주하게 될 경우 남겨진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7. 이주가 각 부모들의 경제 형편에 미치는 영향 8. 자녀의 나이 9. 자녀가 이주를 원하는지 10. 이주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11. 이주를 반대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체납한 것이 있는지 12. 이주가 각 부모의 정신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13. 이주지의 교육 환경이나 의료 시설 14. 부모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의 여부와 그 관계가 남겨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미칠 영향.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타주로 상대 부모 이선민 변호사 자녀 양육
2022.11.08. 21:31
▶문=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건강하나 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혹시 제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를 통해 혼인관계가 우선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등 기타 쟁점들에 관한 이혼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가 무엇인가요? ▶답= 이혼소송은 이혼청구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청구들을 포함하여 진행이 됩니다. 이혼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혼 자체보다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기타 쟁점들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이 시급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쟁점을 분리하여 재판하고 우선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 혼인관계 해소 판결 전에 제가 사망하고 이혼 소송이 중단되면 아내가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답= 네 혼인관계 해소 판결 전이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상대 배우자가 생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 100% 소유하게 되고 고인의 개별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법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문=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이혼소송 중에 제가 사망하더라도 제 재산이 아내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재판 분리 신청을 통해 이혼 확정판결을 확보하기 전에 제 사후 재산 처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자동 상속 공동소유 형태에서 단순 공동소유 형태로 변경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진술서를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해 두시고 (2) 본인의 사후 재산 처분에 대한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혼인관계 혼인관계 해소 재판 분리 이선민 변호사
2022.10.11. 21:53
▶문= 미성년자 자녀가 두 명 있고 재산은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과 저축해 둔 현금자산이 전부입니다. 이혼을 해도 제가 금방 직장을 얻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당분간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에 의존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에 따른 아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집에 살고 그 후에 팔아서 분할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남편분과 합의가 될 경우는 연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남편분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가족 거주지 매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닌 법원에 매각 연기 신청을 통해야 하는 경우는 법원이 승인을 할 수도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3801항은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가족 거주지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 해당 거주지가 자녀들의 학교와 얼마나 가까운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거주지가 장애 아동의 생활에 편리하게 개조가 되어 있는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심리적 피해의 정도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사는 것이 부모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집을 파는 것을 연기하여 분할이 지연될 경우 비거주 배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의 여부와 정도 그 외에 매각 연기로 인한 세금 관련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집을 팔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된다는 것 집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남편분이 겪을 경제적 손실이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집을 즉시 매각할 경우 자녀들에게 미칠 피해에 비해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만약 집을 파는 것이 연기되면 모기지나 재산세 수리비 등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 통상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주 배우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집의 임대 가치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액수 혹은 추후 집을 매각한 후 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변호사 가족 거주지 캘리포니아 가정법
2022.07.12. 21:25
▶문=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도움으로 산 집을 이혼 시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답=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취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고유재산이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와 분할해야 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혼 시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산 집이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에 번 돈으로 모기지를 지불하여 원금의 일부가 상환된 경우 결혼 중 원금상환 액수에 비례하여 공동자산의 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한 공동자산 지분은 이혼 시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관련 판례 두 가지 이름을 따서 Moore/Marsden rule이라고 합니다. 공동자산 지분의 액수는 (1)결혼기간 중 원금상환 총액과 (2)결혼기간 중 집값 상승 총액 중 결혼 중 원금상환 액수에 비례한 액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는 배우자인 B와 결혼하기 전 50만 달러짜리 집을 5만 달러 다운페이먼트해 샀습니다. 구입 후 매달 모기지를 지불하여 결혼 전 5만 달러의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 후 결혼하여 결혼 중에도 본인이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계속 모기지를 갚아 나가 결혼 중에 10만 달러의 추가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기지 대출 총액이 30만 달러 남은 시점에 B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결혼 전 10만 달러 정도 상승했고 결혼 기간 중 50만 달러 정도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A가 결혼 전 구매한 집에 대한 공동자산의 지분은 (1)결혼기간 중 원금상환 총액 10만 달러와 (2)결혼기간 중에 발생한 집값 상승 총액 50만 달러 중 공동자금의 기여 비율 20% (총 집 구매 가격 50만 달러 ÷ 결혼기간 중 원금 상환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합산한 20만 달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A는 결혼 전 구입한 집을 본인의 단독고유재산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결혼기간 중 발생한 공동지분 20만 달러의 반(50%)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B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원금상환 총액 원금상환 액수 이선민 변호사
2022.06.14. 16:11
▶문= 결혼 중 남편이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했고 저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생활비만 조금씩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야 남편이 부부공동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본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아 제 몫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동생이 해당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만약 동생이 남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부동산이 이미 선의의 구매자에게 이전된 후라면 해당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남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관련 부동산의 현재 시장가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 남편이 상의 없이 공동자금의 일부를 아이들을 위한 529학자금 저축 플랜에 넣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그 529 플랜이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답= 상대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이 부부공동자금을 사용해 자녀를 위한 529 플랜에 저축하였거나 기타 자녀 이름의 금융계좌를 만든 경우 그 529 플랜이나 기타 자녀의 금융계좌도 이혼소송 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부부 간에 50/50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증여된 재산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529 플랜이나 기타 금융계좌들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지요? 남편이 부부공동재산인 회사의 지분을 아이들을 수혜자로 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어 옮겼습니다. 남편은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임이 확실하고 해당 증여가 남편의 일방적인 처분이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한 증여도 아내의 요청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관리자를 소송에 참여시키는 등 절차상 복잡함과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지만 절대 무효화 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공동재산 부부공동재산인 회사 공동재산 처분 이선민 변호사
2022.04.12. 21:38
▶문=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받는 사람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17년 세제개혁(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따른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이혼 문서에 의하여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자녀양육비는 동일하게 비과세 항목이지만 위자료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과세 항목입니다. ▶문= 이혼 후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제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제가 자녀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이혼 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은 양육권자 부모에게 있습니다. 양육권자 부모라 함은 일 년 중 절반 이상을 자녀와 함께 거주한 부모를 말합니다. 양육비 지불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양육권자 부모가 IRS FORM 8332를 통하여 해당 권리를 비양육권자 부모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문= 이혼 시 분할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 결혼 중 배우자 간 증여나 양도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비과세 거래(NON TAXABLE EVENT)에 해당됩니다. 즉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 이혼하면서 아내의 직장 401(K) 연금의 절반을 분할 받았습니다. 분할 받은 연금에 관하여 분할 받은 해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으로 인해 분할받은 배우자의 직장 연금은 소위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라고 하는 법원 명령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본인의 개인은퇴구좌 (IRA)로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본인의 개인은퇴구좌에서 실제로 수령을 할 때 해당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비양육권자 부모 이선민 변호사 세금 납부
2022.01.11. 23:16
▶문= 저희 부부의 모든 자산은 남편이 관리해 왔습니다. 세금보고도 남편이 혼자 처리해 왔고 저는 세금 보고서 사본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산 내역을 파악해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자산 내역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Mandatory Financial Disclosure(자발적 재무정보 공개):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남편과 아내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수입 지출 자산과 부채 목록을 (a) FL-150(소득 및 지출 보고서) 와 (b) FL-142(자산 부채 내역서) 또는 FL-160(자산 보고서)라는 법원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자산 내역은 파악이 되게 됩니다. (2)Discovery(증거신청 및 조사절차): 자발적인 공개 절차를 통한 자산 내역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Discovery를 통해 필요한 추가 정보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문서 제출 요구를 통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세금보고자료나 은행 계좌 주식계좌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서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 관련 모든 재무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b)상대 배우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할 수도 있고 (c) 상대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보내 상대 배우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d)또한 상대 배우자의 자산 내역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3)Private Investigator(사설탐정): Mandatory Financial Disclosure나 Discovery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자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설탐정을 통해 자산을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설탐정을 통해 자산 추적을 할 경우 사설탐정의 비용과 업무의 범위 및 추적 가능한 자산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비용만 지불하고 아무 유익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재산분할 자산 내역 이선민 변호사 상대방 배우자
2021.12.07. 21:49
▶문=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 불행히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율과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얼마의 변호사 시간이 소요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쟁점들이 많은 사건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쟁점들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대립으로 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Martindale-Nolo Research는 2019년 divorce survey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대략 $17500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 상대 배우자에게 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나요? ▶답=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첫째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상대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우 (1) 배우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명백하고 (2)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양쪽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경제적으로 열등한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이혼 소송의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빠르면 이혼 소송 제기 후 한두 달 안에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 액수는 이미 발생한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이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액수는 지불하는 쪽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난이도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 간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거나 본인의 경제력이 오히려 더 나은 형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소송 태도를 취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서는 상대 배우자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변호사 비용 이선민 변호사 소송 비용
2021.11.10. 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