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이종건 변호사(사진)가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동포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0년 미국으로 도미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과 LA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뉴욕시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한인동포들을 돕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특별한 법률 자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뒀는데, 예를 들면 한국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조지아주 한인동포의 모친이 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국내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했는데,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직접 와서 유언장을 공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내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한국 재산에 대해 유효하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한국내 재산분쟁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그 의뢰인의 모친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얼마 뒤 모친이 사망한 후에 성공적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대해 형제간 분쟁 없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문 건을 비롯해 이 변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은 ▶한국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와 매매 및 임대 관련 문제 ▶한국 재산 유언장 작성 및 상속 분쟁 관련 문제 ▶한국에서의 소송 관련 문제 ▶한국에서 기소중지 해결 및 여권 재발급 문제 ▶한국에서 이중국적 취득 및 동포비자, 은행계좌 개설 해결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요즘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 경매를 통해 더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 전역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에 관한 법률 문제를 서비스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 부동산 등에 관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뉴욕·뉴저지 동포들을 위한 특별 법률상담을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에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문의 전화: 201-363-0101.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이종건 변호사 한국 부동산 문제 해결 한국 재산 문제 해결 한국내 법률 문제 해결 이종건 변호사 뉴욕 뉴저지 동포 특별상담 이종건 미국 변호사
2023.06.20. 7:53
피고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기소중지로 인해 여권 발급이 거부당했다면? 한국에 있는 형제와 유언상속 분쟁을 당했다면? ‘이종건 변호사 사무실(JKLAWUSA, APC)’의 이종건 변호사는 미주 한인들이 겪게 되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30년 법조 경력의 한국법 국제 변호사다. 미국과 한국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어 편리하게 미국에서 사건을 의뢰하고 한국 관련 소송 및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종건 변호사는 LA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이력의 소유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1989년도에 사법고시 31회에 합격, 검사 및 변호사로 30여 년간 활동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법에 두루 정통한 이 변호사는 수년간 LA와 한국에 각각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며 미주 한인들의 유산상속 및 재산 분쟁 문제, 미국 채권추심, 기소중지, 국제 이혼, 한국 민사 소송 등의 소송을 해결해오고 있다. “한국에 연고를 두거나 가족이 있는 미주 한인들은 한국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해야 하는데 한국에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대처 시기를 놓치고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다. 이 경우 한국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한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상속과 관련한 분쟁, 상속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등 부부 공동재산제를 실시하는 주의 부부간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캘리포니아 주의 거주자들이 상속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상속 재산이 상속인에게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그 때문에 유언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미국에서 유언장 작성 시 유류분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면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멀리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에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도 가족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문의: (213)787-3107,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400, LA ▶웹사이트: www.jklawusa.com 이종건 변호사
2022.09.29.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