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8일(목)은 전 세계가 기념하는 국제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이다. 미국의 이민자들이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재에 더 큰 뜻으로 다가오는 기념일이다. 이주민의 날은 2000년 유엔 총회 결의문으로 제정됐다. 1990년 12월 18일 체결된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 협약은 무려 13년이 지난 2003년에야 필요한 비준국 수(20개국 이상)를 채워 공식 발효됐다. 이 협약은 이주 노동자와 가족이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주요 내용은 ①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자유, 신체의 안전, 사생활, 적절한 주거와 노동 조건, 법 앞의 평등 등 인권 보장 ③교육권, 의료 접근권, 사회보장권, 문화적 권리 등 노동뿐 아니라 이주와 체류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보장 ④비합법 체류자, 비등록 이주자라도 최소한의 인권(가족, 생존, 인간 존엄 등)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 ⑤단지 노동 과정만이 아니라, 이주 준비, 출발, 이동, 체류,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 과정 전체’가 협약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출신국이든 취업국이든, 또는 이동 중이든 ‘사람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차별 없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국제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약 60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대다수 국가도 명단에 없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협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주민 차별이 당연하다는 것일까? 특히 오늘의 미국은 이주민, 이민자 차별에 가장 앞장서고 있으니 ‘국제 이주민의 날’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야 하고, 보다 나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12월 18일 오후 8시(동부시간) 중요한 온라인 교육 행사를 개최한다. ‘이민단속 목격 시 주변인 행동 요령’이란 주제로 진행될 세미나(온라인 등록: https://bit.ly/bystanderkor)는 이민 단속이 우리 커뮤니티를 더욱 극심하게 위협하는 이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민단속과 구금소 수용이 서류미비자를 넘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를 표적으로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 친지, 친구가 수용소에 구금되어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며 고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행사에 참여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 이 행사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그리고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가 공동 주최하며 전국의 한인들이 참여한다. 이민자들은 이주한 나라와 본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민자라는 까닭만으로 차별당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민자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온 누리 어디에 있던 사람은 불법일 수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주민 세미나 국제 이주민 이주민 차별 이주 노동자
2025.12.11. 20:35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해외 인력 유입이 크게 감소했던 캐나다는 대유행 이전보다 빈 일자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다시 한 번 이민자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줬다. 연방통계청이 22일 발표한 '노동인력공급 원천으로의 이민(Immigration as a source of labour supply)'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캐나다의 빈 일자리(job vacancies)는 코로나19 대유행이전보다 80%나 높았다. 이를 통해 노동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노동시장 중요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민자의 의미를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2010년대에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시장 증가의 84%를 차지했고, 고기술과 중간 기술 직업의 55%를 담당했다. 또 캐나다 출생자의 저숙련 노동 감소세를 상쇄하는 역할도 했다. 2021년도에 10년 이내 캐나다에 온 새 이민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8%를 담당했는데, 숙박요식업 분야에서는 13%,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11%, 그리고 제조수송분야에서는 10%를 책임졌다.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핵심 노동 연령(25~54세)대 새 이민자의 고용률이 8% 포인트나 상승해 캐나다 출생자의 2% 포인트와 비교가 됐다. 이렇게 새 이주 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다 인정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학사 이상 이민자 중 학사 학위 이상 요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46%에서 오히려 38%로 감소했다. 반면에 25세에서 36세의 캐나다 출생 젊은 노동자는 60%에 달하고 있다. 새 이주자 중 임시고용비자나 유학생으로 온 경우가 더 많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또 영주권 신분을 빨리 취득하는 것으로 나왔다. 임시외국인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s)가 2000년에 11만 1000명이었는데 11년 만에 7배가 늘어난 77만 7000명이 됐다. 또 전체 T4슬립을 받는 노동자 중 임시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2020년 2%에서 2019년에 4%로 늘어났다. 저숙련 분야 위주로 늘었는데, 농업이 15%, 그리고 숙박요식업이 10%이다. 또 행정지원, 쓰레기관리, 치료서비스도 10%였다. 2000년에서 2019년 유학생 중 T4 소득이 있는 수도 2만 2000명에서 35만 4000명으로 급증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18%에서 50%로 늘었기 때문이다. 주로 비 대학교 세컨더리 유학생의 직업 전선 참여율이 7%에서 58%로 급등해, 그 수도 3000명에서 17만 3000명이 됐다. 2000년 말에서 2010년 초까지 임시체류노동자로 캐나다에 온 이민자 중 약 25%가 5년 이내에 영주권신분이 됐다. 이는 2000년대 초 18%와 비교해 높아진 수치다. 유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3명 중 1명이 캐나다 도착 후 10년 이내에 영주권을 얻었다. 이들 중 대학졸업자의 50%, 그리고 캐나다 취업 경력의 경우 60%에 달했다. 표영태 기자코로나 노동자 임시체류노동자로 캐나다 이주 노동자 캐나다 출생자
2022.06.22.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