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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레노빅션’ 막는 새 조례 시행

  토론토시가 ‘레노빅션(renoviction•수리 명목의 강제퇴거)’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세입자 보호 규정이 시행 2주 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내 허가 신청…허위 수리 막는다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 수리 허가 조례’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내는 공사나 수리를 진행하려는 집주인은 시청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 종료 통지서(N13)를 발송한 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해당 공사를 위해 세입자 퇴거가 필수임을 확인해야 한다.   효과 가시화…세입자 상담 감소 온타리오 세입자 지원센터의 더글러스 콴 국장은 “조례 시행일 전후로 레노빅션 관련 상담 전화가 확연히 줄었다”며 “올해 안에 N13 발송 건수와 관련 신고 건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레노빅션은 지난 10여 년간 토론토와 온타리오 전역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최근 5년 사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ACORN 캐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토론토의 N13 발송 건수는 약 50% 늘었다.   저렴한 주택 세입자 피해 커 저렴한 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레노빅션의 주요 대상이 되며, 이들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후 곧바로 마땅한 주거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프 슐레머 요크지역 커뮤니티 법률센터장은 “퇴거 통보가 급증되며 온타리오의 노숙인 증가를 부채질했다”며 “지자체가 나서 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요건과 벌금 이번 조례는 임대료 차액 지급, 빈집 필요성 입증 등 강력한 요건을 포함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미 N13을 받은 세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벌금조차 감당하며 퇴거를 밀어붙이는 ‘공격적’ 집주인들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집행력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조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집행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슐레머 소장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벌금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불법 퇴거와 노숙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조례 온타리오 세입자 이후 토론토 세입자 퇴거

2025.08.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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