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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록 요청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입사할 때부터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고, 이후에도 인사 평가 관련 문서에 몇 차례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고가 논의되고 있어서 제 인사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내부 자료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동안 서명한 서류나 인사 기록을 요청해서 볼 수는 없나요?       ▶답= 캘리포니아의 노동자는 노동법에 따라 자신의 인사 기록을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기록에는 근무 중 평가, 징계, 승진, 임금 인상, 또는 고용 유지나 종료에 영향을 준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회사가 직원의 근무 성과나 인사 결정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이며, 현직 직원뿐 아니라 퇴직한 직원도 열람이나 사본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 중 직원이 서명한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계약서, 인사 평가 확인서, 징계 통지서, 비밀 유지 계약서 등 직원의 서명이 들어간 모든 문서는 요청 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자료도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원은 자신이 받은 급여 명세서나 근무 시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여 관련 기록은 21일, 인사 기록은 30일, 그 외에 직원이 서명한 서류는 요청 즉시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은 근무 시간 중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직원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요청해 우편으로 사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750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사 기록 열람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 이력과 평가를 확인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본인의 인사 기록이나 직접 서명한 서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면으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모든 서류를 포함한 인사 기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인사 기록 사본 요청 인사 담당자

2025.11.11. 17:00

양용 살해 경관 과잉진압 기록 공개 요구…유가족 법원에 청구 접수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안드레스 로페즈(사진) 경관 등에 대한 인사 기록 공개 청구가 법원에 접수됐다.   양씨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넘도록 LA경찰국(LAPD) 짐 맥도널 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습에 나서지도 않고 있고, 양 씨에게 총격을 가한 로페즈 경관은 징계 또는 어떠한 인사 조치도 없이 올림픽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번 공개 청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가족의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LA카운티 법원(담당 판사 피터 에르난데즈)에 양씨를 살해한 로페즈 경관과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의 과거 과잉 진압 및 비위 관련 인사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법원의 관련 심리는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해당 경관들은) 정신질환자를 다룰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이들의 과잉 진압 및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이번 사건에도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로페즈 경관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 23일에도 정신질환이 있던 용의자에게 총을 발포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로페즈 경관은 올림픽 경찰서 앞에서 한 흑인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가짜 총’을 내려놓지 않자 총을 발포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3급 경관이었던 로페즈 경관은 이 사건 이후 2급 경관으로 강등됐다. 〈본지 2024년 5월 13일자 A-1면〉   양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13일 가주 의회를 방문,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 80여명과 함께 가주 의회를 방문했다. 의원들을 만나 경관의 무력 대응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 박사는 “아들에게 총을 쏜 경관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됐었고 LAPD의 내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인사 기록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밝힐 수 있는 관련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씨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들에 대한 LAPD 지침 준수 여부를 심의한 LA시경찰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테레사 산체스-고든·마리아 루 칼란체)은 로페즈 경관의 무력 대응이 부적합했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어떤 부분이 부적합했는지에 대한 의견, 설명 등에 대해서 LAPD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과잉진압 유가족 로페즈 경관 해당 경관들 인사 기록

2025.05.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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