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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보안관실, 연방 기관에 불체자 신원 이관

일부 일리노이 주 보안관실이 주법을 어기고 이민자 신원을 연방 정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는 주법에 의해 경찰로 하여금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민자를 연방 기관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네 곳의 일리노이 보안관실이 속칭 성역법(sanctuary law)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성역법은 지역, 주 경찰로 하여금 체포, 억류된 이민자를 연방 기관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연방 법원의 체포 영장이 제시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공화당 소속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당시 발효됐으며 2021년 JB 프리츠커 현 주지사가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9년 간 일리노이에서 유효한 법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매디슨 카운티 보안관실은 총 18명의 주민들을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퍼슨 카운티 보안관실 3명, 케인 카운티 보안관실 2명, 그룬디 카운티 보안관실 1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케인 카운티 보안관실은 연방 판사의 서명이 담긴 체포 영장이 아니라 이민 단속 요원의 서명이 있는 체포 영장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을 연방 당국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슨 카운티 보안관실의 경우에는 2024년 11월 이후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 기관에 이송한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25년 1월로 지난 1년 간은 유사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검찰은 지역 보안관실이 이민 기관의 영장을 법원 영장으로 착각했는지, 서류상의 착오로 이민자를 연방 기관에 이송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리노이 검찰은 지역 보안관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자 #일리노이     Nathan Park 기자보안관실 불체자 일리노이 보안관실 카운티 보안관실 지역 보안관실

2026.01.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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