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품권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권리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상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상품권의 발행이다. 연말연시에는 상품권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상품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제삼자에게 양도가 되고,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상품권의 금액만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상품권이라는 것은 ‘gift certificate’ 또는 ‘gift card’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품권의 개념은 매우 간단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캘리포니아 민법 1749.45조에 명시되어 있다. 상품권에 대한 규정을 이해할 때 선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의 차이가 난다. 여러 복수의 사업체가 모여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현찰교환, 반환, 만기일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다만 이런 조건을 상품권에 명시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같은 쇼핑몰에서 여러 소매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선물권의 만기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비즈니스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다음에 설명하는 법적조건으로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첫째, 발행한 상품권에 대한 현찰교환에 관한 규정이다. 상품권을 소유한 손님이 현찰로 교환을 요구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상품권의 가치가 10불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찰로 환불을 요구할 때 환불의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상품권의 가치가 10불 이하일 경우에는 손님이 요구할 경우, 현찰로 교환해 줘야 한다. 둘째, 상품권의 만기일에 관한 규정이다. 캘리포니아 민법은 몇 가지의 예외 사항 외에는 상품권에는 만기일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조항은 식당을 제외한 비즈니스에서 음식에 관한 상품권일 경우 만기일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거나, 비영리 단체나 직원에게 디스카운트를 제공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만기일을 명시할 수 있다. 만기일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품권에 반드시 만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세째,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서비스 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 네째,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체가 파산을 했을 때는, 상품권을 가지 소비자는 파산케이스에 클레임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산업체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다섯째, 디지털 상품권도 일반 상품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10불 이하의 잔고가 있을 경우 현찰로 교환해 줘야 한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를 해야 한다. 첫째, 상품권 발행업체의 반환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문의하고 선물권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물건과의 교환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세째, 상품권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교환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네째, 상품권이 단일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면 단일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가주 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권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상품권 소비자 상품권 발행업체 상품권 사용자 일반 상품권
2025.09.28.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