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캐나다 정부 지원금 일정 [1부]
8월, 캐나다 연방 및 일부 주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및 연금 혜택이 지급된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으며, 식료품 가격은 2.8%나 올랐다. 높은 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온타리오 트릴리움 혜택 (OTB) – 8월 8일 세 가지 세금 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무과세 혜택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온타리오 에너지 및 재산세 공제 2. 북부 온타리오 에너지 공제 3. 온타리오 판매세 공제 지원금은 나이, 거주 형태,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461까지 받을 수 있다. 2. 캐나다 아동 수당 (CCB) – 8월 20일 7월부터 새 혜택 연도가 시작되며, 물가 연동에 따라 2.7%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1. 6세 미만 아동: 연 $7,997 (월 $666.41) 2. 6~17세 아동: 연 $6,748 (월 $562.33) 3. 아동 장애 수당 (CDB) – 8월 20일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매달 최대 $284.25가 추가로 지급된다. CCB 및 장애인 세액 공제(DTC) 자격이 모두 있어야 한다. 4. BC주 가족 수당 (BCFB) – 8월 20일 BC주는 CCB와 함께 별도의 가족 수당을 제공하며, 자녀 수와 가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첫 자녀 기준 월 $145.83이 지급 가능하며 단독부모일 경우 $41.66의 지급금이 추가된다. 5. 온타리오 아동 수당 (OCB) – 8월 20일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가정을 위한 주정부 혜택으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143.91까지 받을 수 있다. 6. 캐나다 장애 수당 – 8월 21일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수당으로, 18~64세의 장애인이 월 최대 $200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놓치기 아까운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이 8월에 예정돼 있다. 추가적인 지급 일정은 2부 기사에서 계속 소개할 예정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지원금 캐나다 캐나다 아동 캐나다 통계청 일부 주정부
2025.07.28.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