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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이민법]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가 수십 년 만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2027 회계연도(FY 2027)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임금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별 가중 선발 제도 도입  새로운 H-1B 선발 방식은 미 노동부(DOL)의 직업별 고용•임금 통계에 따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들은 동일한 추첨 풀에 포함되나,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등록 횟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 Level IV (최고 임금): 4회 등록(4배 확률)-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 • Level III: 3회 등록(3배 확률)-숙련된 전문가 수준의 직무 • Level II: 2회 등록(2배 확률)-중간 단계의 경력직 • Level I (초급): 1회 등록(기존과 동일)-신입 또는 주니어급 직무  다만,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추첨 절차 자체는 유지됩니다. USCIS의 추산에 따르면, Level IV 신청자의 경우 기존 제도 대비 선발 가능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  이번 제도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액 수수료 규정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미화 1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F-1 유학생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분 변경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채용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과 미국내 합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졸업생(F-1)의 H-1B 선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새 제도에서는 추첨 등록 단계에서부터 근무 지역과 제시 임금을 확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첨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무 내용, 임금 수준, 근무 형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이번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식 발효되며, 2026년 3월 초에 시작될 예정인 2027 회계연도 H-1B 추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가중 선발 제도는 신규 쿼터(cap) 대상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H-1B 신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 또는 갱신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H-1B 제도는 기존의 무작위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과 미국 내 학위(F-1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변화된 규정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 사전 전략 수립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무작위 임금 수준별 무작위 추첨 추첨 절차 H-1B비자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2026.01.05. 9:46

연봉 10만불 받아도 취업비자 어렵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가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본지 12월 24일자 A-1면〉되면서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H-1B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 고임금·숙련공 확률 높여 사실상 ‘무작위 추첨제’가 폐지되고,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약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낮은 1단계 근로자에게는 추첨표 1장이,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1~4단계 임금 수준별 비자 당첨 확률은 각각 15%, 31%, 45%, 61%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 기술과 학위를 요구하게 돼 인력 전문성이 높아지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연봉 10만 달러를 받더라도 H-1B 비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긴다.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회계연도 기준 가주 LA카운티 주요 전문직 임금 통계를 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4단계 임금(상위 95%)은 시간당 60.30달러, 연봉 12만5424달러에 달한다. 이는 1단계 근로자의 연봉 6만2754달러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동일 직무에서 상위 95%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으로 활용돼 온 H-1B 비자의 문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 밖에도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을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10만6392달러), 회계 업무(11만8435달러),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14만5246달러) 등 대부분이 연봉 10만 달러를 넘는다.   대체로 학사 학위자가 경력 초기부터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데다, 경력자가 아닐 경우 OFLC가 규정한 4단계 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H-1B 비자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선정 방식 개편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UCLA 유헌성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비자 선정 제도가 바뀐다면 교육계에서는 아시아계 교수 임용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임금과 고급 인재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H-1B 제도 변경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연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23일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가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이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고 기업·병원 등의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월 판사는 “정책의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양측의 격렬한 논쟁은 법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한길·장채원 기자취업비자 가능성 취업비자 연봉 임금 수준별 탈락 가능성

2025.1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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