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LA시 세입자 퇴거 지원금
LA시의 아파트 렌트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 세입자를 받아서 렌트 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LA 시에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임대용 주택에서 임대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퇴거소송이 아닐 경우 이주지원금을 지불해야한다. 소위 렌트 콘트롤이라는 시의 조례에 의거한 것이다.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이주지원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주 또는 상주 관리인의 거주를 위해 퇴거하는 경우, 둘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을 위해 퇴거가 필요한 경우, 셋째, 주택이 임대 주택시장에서 영구 제거되거나 건물을 헐기 위해 퇴거가 필요한 경우, 넷째, 임대주가 정부기관의 철수 명령에 응해 세입자를 퇴거하는 경우, 다섯째, 주택도시 개발국이 주택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여섯째, 주거용 호텔에 있는 유닛을 전환하거나 헐기 위해 퇴거가 필요한 경우, 일곱째, 저소득 주거용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이다. 주택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거나 상업용으로 쓰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하는 경우는 세번째 경우에 포함된다. 이주지원금은 임대주가 세입자의 과실 없이 퇴거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임대주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상황을 이유로 한 정부기관의 철수명령에 응해 퇴거하는 경우, 둘째, 상주관리인을 다른 상주 관리인으로 교체하고자 퇴거하는 경우, 셋째, 임대계약 (구두나 서면)을 맺기 전에 콘도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가 시에 제출되었거나 이미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세입자가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다. 위에 설명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과실 없는 임대인을 퇴거하려 할 경우는 이주지원금을 지불해야한다. 이주지원금은 모든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첫번째는 자격이 검증된 세입자로서 62세이상, 장애인, 또는 그리고 1인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법적 부양가족으로 두고 함께 거주하는 자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2만5750달러를 지원받는다. 두번째는 유자격 그룹으로 분류되며 거주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1만300달러, 그리고 3년 이상일 경우에는 1만3150달러를 지급받는다. 세번째 그룹은 임대주가 LA 카운티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4유닛 이하일 경우에는 소형 부동산 소유자이다. 세번째 그룹에 포함되는 세입자 중 자격이 검증된 세입자는 1만9950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유자격 세입자는 9900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주지원금은 퇴거통지서가 발송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도 있고, 에스크로 회사에 이주지원금을 기탁하고 세입자가 퇴거통지서에 따라서 퇴거 된 것이 확인될 때 지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만들어졌을 경우, 세입자는 퇴거한 확인서를 에스크로에 제출한 후 3일 내에 에스크로 회사는 입금된 이주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 세입자가 1명일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이 지불되고 세입자가 여러 명 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눠서 지불한다. 임대주가 이주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법퇴거 및 이주지원금 불이행에 대해 시정부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임대주는 지급돼야 할 이주지원금 외에도 변호사 사례금 및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위와 같이, 주거건물의 세입자와 임대자의 관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있고, 특히 임대주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퇴거가 아닐 경우에는 이주지원금을 지불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파트가 위치한 시에 퇴거 통보 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세입자 지원금 임대주가 세입자 유자격 세입자 이주지원금 불이행
2025.08.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