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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수혜자 새 근로 요건 11월 도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18~64세 SNAP 수혜자들은 매월 80시간의 근로·자원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노숙자 ▶재향군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근로 요건을 면제해왔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이들 또한 예외 없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다음달 첫째 주부터 해당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OBBBA 통과 이후 농무부(USDA)는 각 주에 "2026년 초까지 근로 요건을 전면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는 조기 시행을 권고했다. 일부 주를 '시범 주'로 지정해 제도 효과를 먼저 검증하려는 목적이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약 300만 명으로, 이중 약 30만 명이 새 근로 요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들은 매월 80시간의 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혜 자격 상실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OBBBA에 따라 뉴욕주정부와 시정부는 SNAP 행정비용 및 혜택의 15%를 분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SNAP은 전액 연방정부가 무담해왔는데, 이번 변화로 주·시정부 예산 부담이 늘면서 신규 수혜자 신청 심사가 늦어지거나 다른 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수혜자 근로 snap 수혜자들 임시직 근로자들 시간제 근로자

2025.10.13. 18:52

NJ 임시직 노동자, 정규직과 동등 혜택

뉴저지주가 임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확대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6일 주의회를 통과해 송부된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Temporary Workers’ Bill of Rights.A1474)’을 서명했다. 법안은 서명 90일 이후 발효된다.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은 그동안 시행되던 근로자 권리법안의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과 ‘비슷한 일’을 할 경우에 같은 ‘평균 수준’의 급여와 ‘동등한 베니핏’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임시직 근로자가 작업장을 이동할 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근무 중 식사와 장비 구입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임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2주마다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직업을 소개하는 서비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머피 주지사는 “임시직 근로자는 그들의 인종과 거주 신분과 관계 없이 뉴저지주 노동인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 발효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보호와 존엄을 인정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저지주 경제계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을 따르게 되면 기업 또는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임시직 노동자 이번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 임시직 노동자 임시직 근로자들

2023.02.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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