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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렌트 컨트롤 정책, 임대인에 더 유리”

LA시의 렌트컨트롤 정책이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10월 LA시의회가 비영리 연구기관에 의뢰한 ‘렌트컨트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LA이스트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렌트컨트롤 아파트 10채 중 4채가 공실이 됐다. 건물주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아파트에 일반 시세로 새 임차인을 들여 팬데믹 기간 렌트비 동결로 인한 손해를 회복했다고 전했다.   LA시 렌트컨트롤은 2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해당한다. LA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팬데믹 기간 동결했던 렌트컨트롤 적용 아파트 렌트비 인상 상한을 4%, 임대인이 전기 및 개스 요금을 부담할 경우 6%로 제한했다.   보고서는 LA시의 렌트컨트롤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인플레이션 인상폭 3~8%를 반영해도 캘리포니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인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 결정 방식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연간 렌트비를 1% 더 인상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월 15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유틸리티 부담 비용보다 액수가 더 많다는 분석이다.   반면 LA시 임차인 5명 중 1명은 연방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해당 LA빈곤층 50% 이상은 소득의 90% 이상을 렌트비로 내는 실정이다.   보고서에는 렌트컨트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임대료 상한 계산방식을 소비자 물가지수(CPI) 대신 주택비용 등을 제외한 다른 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담겨있다.   한편 LA시 주택국은 지난 5월 보고서 작성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5년 1월까지 보고서를 완성하기로 계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A 이스트 측은 해당 보고서가 이미 최종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대료 렌트컨트롤 아파트

2024.09.16. 20:02

렌트비 상승 둔화…임차인 고통 여전

주택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임차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여전할 것이라고 폭스비즈니스가 지난 18일 보도했다.     임차인들이 팬데믹(대유행) 이전보다 여전히 300달러나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폭스비즈니스는 리얼토닷컴의 보고서를 인용해 원룸인 스튜디오에서 투룸인 아파트의 경우 중간 임대료가 전년대비 0.4% 하락한 1732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임대료는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2022년 8월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 0.6%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시장에서는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임대료가 최대 40%까지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로리다 탬파의 경우 최근 5년동안 가장 큰 폭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   2019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상위 10개 시장 중 약 절반이 남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의 탬파는 임대료가 39%나 올랐고 중간 임대료는 1752달러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500달러나 더 높은 수준이다.   마이애미가 39.2% 수준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가 37.5%,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는 37.4%,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가 35.8% 등을 기록했다.렌트비 임차인 임차인 고통 임대료 상승률 렌트비 상승

2024.07.21. 18:40

“콜로라도 이유없이 임차인 퇴거 못시킨다”

 건물주(landlord)가 임차인(renter)을 이유 없이 퇴거 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콜로라도에서 무과실 임대 종료(no-fault lease terminations)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건물주의 변덕, 보복 및 차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비어 매브리 주하원의원(민주/덴버)은 “이 법은 집주인의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시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임대 계약을 위반했거나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나 사업을 그만두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 법은 콜로라도 주내 세입자들에게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덴버시를 비롯해 콜로라도 주내 퇴거율은 계속 증가해 경기 침체 시대의 퇴거율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덴버시의 경우 2022년 8,863건이었던 퇴거건수가 2023년에는 1만3천건으로 약 45%나 급증했다.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덴버)은 “너무 많은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데 따른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결과를 겪고 있다. 우리는 취약한 임차인이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 안정성을 개선하고 이주를 방지하며 더 많은 이웃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무과실 임대 종료 방지법이 제정돼 기쁘다”고 전했다.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민주당/위트 리지)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인(arbitrary) 퇴거는 콜로라도 주민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퇴거 기록이 있는 세입자는 살 집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닉 힌리슨 주상원의원(민주/푸에블로)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지붕 누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을 관할 주택 당국에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안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근거해 당당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세입자가 자의적인 이유로 주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이 다루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좋은 임차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에 임대료를 즉시 지불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조용한 향유권을 방해하거나(right to quiet enjoyment), 임대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판매의 경우와 아울러 집주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임대, 단기 임대, 이동 주택 및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도 합법적 퇴거의 사유가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임차인 콜로라도 주법 콜로라도 주민 최근 콜로라도

2024.05.03. 8:09

[법 상식] 퇴거 후 남겨진 임차인 재산 처분

아파트 임대주가 임차인 이사 후 아파트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법적 절차 없이 처분해 배상 요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주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물건 처리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가주 민법 1983조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재산 처분에 관해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지서는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재산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는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새 주소를 받는 것이 필수다. 또한 이사 전 세입자와 마지막 점검을 같이해서 아파트에 남아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나 품목을 주장할 때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알려진 최근의 주소로 서신 또는 직접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처분 통지서 없이 또는 15일 기간 전에 개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통지서 발송 후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보관료는 개인재산을 찾으러 온 세입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세입자가 통보한 기간 안에 개인재산을 찾으러와 보관료를 내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찾아간 재산의 목록을 기재해서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세입자가 기한 안에 개인재산을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다. 가치가 7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목록을 기재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추후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경매 시 경매수익에서 경매에 들어간 경비와 보관료를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 1년 안에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입자 또한 자신이 주거하던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개인재산을 두고 갔을 경우, 이사 후 15일 안에 서면으로 개인재산을 수거해 가겠다는 통보하면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재산 처리에 대한 절차를 어겼을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수거 기간 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임차인 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목록 법적 처분절차

2023.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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