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코로나19 자가격리 완화 추진…“열 없으면 24시간만”

연방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5일인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보건 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코로나19를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CDC는 이르면 4월께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아직 백악관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격리 기준 완화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논의됐지만, 지난해 가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며 일단 중단된 상태다.   맨디 코헨 CDC 국장은 지난달 내부 메모를 통해 오는 4월 새로운 호흡기 질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조직의 우선 순위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에서는 현재 매주 코로나19로 2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주 누적 입원자수는 2만7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일 기준 사망자는 2318명이었다.  이하은 기자자가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기준

2024.02.13. 21:12

또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또 원숭이두창 감염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한 주민이 원숭이두창 감염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연방 질병통제센터(CDC)에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주민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스는 이번이 세 번째다.샌디에이고 SD 원숭이두창 자가격리 세 번째 감염자

2022.06.24. 16:56

가주 코로나 무증상자 '5일 자가격리' 철회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지난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가주 보건국은 메모에서 “바이러스가 더 짧은 잠복기(평균 2~3일)로 진화했기 때문에, 접촉 사실이 확인될 때쯤 잠복기는 끝났고 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국은 “이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전염률이 올해 초보다 낮아졌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들이 나와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는 자체 보건국 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가주의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곧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LA카운티의 경우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BA.2)로 인해 신규 감염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입원자나 사망자 수는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56명으로 전날 270명에서 줄었고, 중환자실(ICU) 입원자도 전날 36명에서 이날 35명으로 감소했다. 장수아 기자무증상자 자가격리 코로나 무증상자 자가격리 철회 스텔스 오미크론

2022.04.14. 21:57

오늘부터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1일(한국시간)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 보건소 등에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입국 후 1일 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2022.03.20. 21:07

자가격리 면제 ‘검역정보 사전입력’ 필수

한국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2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는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16일(한국시간) 한국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입국자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 되지만 검역정보 사전입력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입력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1일(한국시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출국 48시간 전부터 입력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현장에서 입력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여권 등 개인정보,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확진 후 치료 이력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여권번호와 접종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때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어 질병관리청은 “한국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화이자와 모더나 2회, 얀센(1회) 접종완료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다.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검역정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가

2022.03.16. 19:10

한국 방문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방문 접종 이력

2022.03.11. 19:47

한국 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한국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JTBC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오는 주말 확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서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면제 결정 때 지난해 도입했던 재외공관 사전신청서 제출 의무화도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보여줘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검토와 함께,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해 시행중인 각종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10일(한국시간)부터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횟수가 줄어든다.       현행 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 차와 7일 차 등 두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던 것을, 오는 10일부터는 1일 차에만 PCR 검사를 하고 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통한 해외입국자 관리가 중단됐고, 이달 3일부터는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2022.03.08. 20:38

한국 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한국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된다. 7일(한국시간)부터는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받은 한국 국적자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JTBC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자가격리 면제방침을 오는 주말 확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서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면제 결정 때 지난해 도입했던 재외공관 사전신청서 제출 의무화도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돼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보여줘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부터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방침 한국 자가격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2022.03.07. 21:16

백신접종 한국 입국 자가격리 면제 검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 시행 시기나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서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다.   장은주 기자백신접종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 백신접종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2022.02.28. 21:28

한국 입국 자가격리 완화 예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28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 시행 시기나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서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다.     지난달부터 오는 11일까지 시범시행 중인 사전입국신고 제도는 한국 입국시 사전에 인터넷(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한국 도착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자가격리 면제

2022.02.28. 17:28

[노동법] 확진자 자가격리와 업무 복귀

 지난해 말 CDC가 무증상인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였고 백신 미접종이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 의무를 기존 7~14일에서 5일로 줄였다. 두 경우 모두 격리 해제 이후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 보건청(CDPH) 역시 CDC와 비슷하게 자가격리 의무를 이전보다 완화했지만, CDC와는 조금 다른 의무 조항들이 있어서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 (1)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유무 등에 상관없이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2) 5일째 되는 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해야 한다. CDC는 이러한 테스트 의무가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테스트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5일째 되는 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4) 하지만 5일째 되는 날 어떤 이유로든 코로나 테스트를 못 했거나 안 했을 경우, 증상이 없는 직원은 자가격리 시작 열흘이 지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5) 직장에 복귀한 직원은 복귀 후 10일 동안은 ‘잘 맞는(Well-Fitting)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마스크는 일반 페이스 커버링이나 덴탈 마스크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나 N95 등 코와 입을 차단할 수 있는 종류여야 한다.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즉, 6피트 거리 안에서 15분 이상 접촉했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먼저 백신 미 접종자의 경우 확진자와 같은 룰이 적용된다: (1)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2) 5일째 되는 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하고, (3) 5일째 되는 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되지만 (4) 코로나 테스트를 안 했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자가격리 시작 열흘이 지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5) 직장 복귀 후 10일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직원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3차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는데 아직 맞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자가격리 없이 계속 직장에 나올 수 있다.: (1)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후 3일에서 5일 안에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가 나왔고, (2) 직원이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3) 계속 무증상일 경우이다.   부스터 샷을 이미 맞았거나, 2차 접종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없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면 또 다른 룰이 적용된다: (1) 자가격리 의무가 없고, (2) 5일째 되는 날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하며, (3)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이번 캘리포니아 가이드라인은 부스터 샷 접종자와 백신 2차 접종자의 처우를 다르게 만든 첫 번째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스터 샷의 접종 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전조로 보는 이들도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대해 고용주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준수하며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의 감염 경로 추적도 중요하다.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일하다 걸렸는지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급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업무 수행 중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고용주는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자가격리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시작

2022.01.23. 15:16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학교도 CDC 자가격리 지침 준수 외

▶일리노이, 학교도 CDC 자가격리 지침 준수       일리노이 주 각 학교들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안전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한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는 앞서 "CDC 지침을 따르겠지만 각 학교는 예외로 자체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 보건부는 12일 "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각 학교도 CDC 지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수정, 발표했다.     CDC 지침에 따라 각 학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학생을 비롯 코로나19에 노출된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5일, 최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이 학생들은 증상이 없어지거나 음성 테스트 결과를 받은 뒤 학교로 돌아와도 최소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수정 지침은 일리노이 주 내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에 적용되며 유치원부터 12학년생까지가 해당된다. @KR         ▶일리노이, 의료종사자 병원에 추가 배치       이달 내 수백명의 의료 종사자가 일리노이 주 병원에 추가 배치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2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열흘 내 552명의 의료 종사자가 일리노이 주가 운영하는 병원에 배치된다. 이와 별도로 340명은 코로나19 대응 팀에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일리노이 주는 앞서 2000여명의 의료 종사자들을 팬데믹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에 배치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료진이 병원들에 힘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에 따르면 12일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는 7219명의 코로나19 관련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이 중 1131명은 집중치료실(ICU)에 있는 상태다. @KR   ▶찬물에 6세 아들 샤워 시키다 숨지게 한 엄마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체포됐다. 법원은 보석금 500만달러를 책정했다.     노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던 다마리 페리(6세)가 지난 9일 인디애나 주 개리 시의 뒷골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는 저체온증으로 숨졌으며 일부 장기는 얼어 있던 상태로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다마리의 어머니인 재니 페리(38)가 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니는 다마리가 스코키의 한 주택에서 열린 모임에서 사라졌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집에서 찬물로 다마리를 샤워시키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마리를 벌 줄 목적으로 찬물로 샤워를 시키던 중 아이가 토를 하며 쓰러졌지만 식구 중 누구도 911에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일리노이 주 아동가족서비스국(DCFS)에 따르면 재니는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부양권을 잠시 잃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마리가 태어나기 전 법원의 명령으로 한 동안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지만 2년 전부터 다시 아이들을 맡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도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DCFS가 조사에 나섰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DCFS의 부실 조사 논란도 제기된다.   재니는 다마리를 포함해 모두 일곱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니와 다마리의 형(20), 누나(16) 역시 1급 살인 혐의와 사체 유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NP       ▶비번 중 총기 사용 시카고 경찰 권한 제한     근무 외 시간에 총기를 사용한 시카고 경찰의 권한이 제한(relieved of powers)됐다.     지난 12일 새벽 시카고 남부 블루아일랜드 지역의 한 볼링장에서 일어난 말다툼 도중 한 명이 총을 꺼내 다른 사람들을 쐈는데 비번 시카고 경찰로 확인됐다.     3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은 볼링장 관리인으로 알려졌으며 부상자들의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가 이번 사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경찰관은 조사 기간 중 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자가격리 일리노이 학교 일리노이 의료종사자 준수 일리노이

2022.01.13. 14:28

썸네일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한국정부 또 연장할 듯

한국에 방문하는 한인 대상 10일 자가격리가 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한국시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입관리 강화조치 조정에 대해 “현재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하자 한국 정부는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10일 자가격리는 2월 3일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수본이 재연장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한국 방문 예정인 한인은 미리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IT 박람회 ‘CES 2022’ 참가자 중 한국 기업인 다수가 귀국 후 확진됐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한국정부 자가격리 한국정부 10일간 자가격리 재연장 가능성

2022.01.12. 21:27

가주, CDC보다 엄격한 자가격리 발표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질병통제센터(CDC)보다 한층 엄격한 기준의 코로나19 격리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CDC보다 한층 강한 코로나19 격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인터넷 매체 데드라인이 보도했다.   CDC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는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회복 중이어야 하며, 5일차나 그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자가격리를 해제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CDC는 코로나19에 감염되고 3일 동안 바이러스 전파력이 가장 강하고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CDC는 5일이 지나면 코로나19 테스트 없이 자가격리를 종료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이번에 테스트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원용석 기자자가격리 엄격 자가격리 발표 자가격리 기간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2022.01.06. 20:00

한국 입국 자가격리 4주 더 연장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 이번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한국 입국자들 한국시간 기준 10일간 자가격리

2021.12.29. 21:32

한국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연장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입국자 자가격리 연장 한국 입국자들 한국시간 기준

2021.12.29. 19:32

한국 입국자 자가격리 4주 더 연장...접종자 포함 10일간 격리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 이번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장은주 기자  자가격리 입국자 한국 입국자들 10일간 자가격리 한국시간 기준

2021.12.29. 14:00

부스터샷 접종했으면 확진자와 접촉했어도 자가격리 필수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연말연시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 면밀한 증상 관찰과 상황에 따른 자가격리를 강조했다.   우선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CDPH)은 연말연시 휴가 기간 ‘마스크 착용, 6피트 이상 거리 두기, 손 자주 씻기’를 당부했다. 또한 백신접종 완료 및 부스터샷을 맞아야 변이 감염 후 중증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염병 전문가인 에리카 판 박사는 “마스크는 필터가 들어간 것이 좋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가기 전이나 참석 후에는 감염 진단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현재 LA카운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입원환자가 900명을 넘어섰다. 판 박사는 “병원 입원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진단기를 사용하거나 무료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방영수칙 준수도 숙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5~10일 동안 자가격리가 필수다. 침실에 혼자 머물고 집안에서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화장실도 별도로 쓰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사용 후 소독은 꼭 해야 한다.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 물을 많이 마시고, 영양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열이 날 경우 해열제로 타이레놀이나 이부르펜을 먹으면 좋다. 반면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통증이 오고, 입술이나 얼굴이 푸른빛을 띠고, 정신이 혼미하면 911을 눌러 응급실을 가야 한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8~72시간 전까지 6피트 이내 또는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에게 확진 사실을 알려 추가 전염을 막아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필수는 아니다. 다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고 5~7일 후 진담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부스터샷을 맞은 밀접접촉자는 10일 동안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도 늘고 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이틀 후 증상이 나타난다며 24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보라고 권고했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증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기저질환 환자나 노약자 등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소 위치는 웹사이트(covid19.lacounty.gov/testing)로 찾아볼 수 있다.       김형재 기자부스터샷 자가격리 밀접접촉자 방영수칙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가격리

2021.12.28. 19:34

CDC, 자가격리 5일로 단축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 것이라 주목된다. 오미크론 변이 전염성이 증상이 나타난 초반에 높은 것으로 파악된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대중교통·병원 등의 인력이 매우 부족해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경증 환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CDC는 27일 성명을 내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파악한 결과, 격리 권고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5일 이후엔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CDC는 “증상이 나타난 후 2~3일간 전염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자가격리 단축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12.27. 19:09

뉴욕주 필수근로자 자가격리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필수 근로자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새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2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의료진, 경찰, 청소국 직원, 서버, 요리사, 마트 직원 등 필수 근로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72시간 동안 콧물·기침·발열 등 증상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새 보건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일반적인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났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첫날부터 10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 CDC 자가격리 권고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뉴욕주의 새로운 보건정책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증상이 없어 5일 만에 직장에 복귀하는 필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업무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주지사는 “뉴욕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주간호사협회(NYSNA) 등 일선의 필수 근로자들은 새 정책이 직관적이지 않고, 더 많은 확산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기준 일주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는 19만7358명으로 20만 명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2주 전과 비교해 6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2주 사이 10% 늘며 7만 명을 넘었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3% 증가한 1345명으로 집계됐다.   뉴욕주는 24일 기준 4만4431명으로 또다시 일일 확진자 수 기록을 경신했다.   2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4591명을 기록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5일부터 3주 사이에 어린이 입원 환자가 4배 늘었다며 5세 이상 모든 아이에게 백신을 맞춰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촉구했다. 뉴욕시는 어린이 입원 환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뉴저지주도 25일 크리스마스에 1만6626명으로 일일 확진자수 기록을 경신한 뒤, 26일에는 조금 줄어든 1만2538명을 기록했다. 심종민 기자필수근로자 자가격리 뉴욕주 필수근로자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권고

2021.12.26. 16:4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