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을 두고 자격 박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근무 중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관 자격 박탈 여부가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과가 최근 양용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LAPD 올림픽경찰서의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 등이 피고로 포함된 연방 및 카운티 소송〈본지 3월 12일자 A-1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양용 사건, 연방법원서도 다뤄진다 양용 사건 2주기, 경찰에 정의를 요구하다 경찰관 기준·훈련위원회(POST)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5일 LAPD의 정신질환자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호세 자발라, 훌리오 퀸타닐라 등 두 경관의 자격 박탈을 권고했다. LA타임스는 경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에서 자격 박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2일 보도했다. 자격 박탈 권고 결정에 따라 다음 달 POST 전체 위원회는 두 경관에 대한 자격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간 자문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피해자가 당시 별다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경관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18일 LA 지역 히스토릭 사우스 센트럴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양용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 당시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던 마가리토 로페즈 주니어가 자해할 것을 우려해 911에 신고했고, LAPD가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두 경관은 로페즈 주니어에게 10분 이상 칼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로페즈 주니어는 칼을 목에 대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경찰은 결국 비살상탄을 발사했다. 이때 감정적으로 격해진 로페즈 주니어가 경찰 쪽으로 움직이자 두 경관은 실탄을 발사했고, 로페즈 주니어는 이 총격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가족은 이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8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두 경관에게는 각각 무급 정직 10일과 5일의 경징계만 내려졌다. 이 사건은 형사 기소 가능성 검토를 위해 LA카운티 검사실로 넘겨졌으며 현재 별도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제정된 경찰 자격 박탈 가능법(SB2) 이후 나온 첫 사례다. SB2는 과도한 무력 사용, 허위 진술,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가 있을 경우 경찰 인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양용 사망 2주기를 맞아 LA 연방법원 앞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려 경찰 과잉 진압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본지 5월 4일자 A-1면〉 양용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이번 연방 소송은 아들의 사망 자체뿐 아니라 경찰 대응 과정에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관 총격 사건(OIS)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정신건강 위기 자격 박탈 경찰 총격 정신건강 위기
2026.05.04. 20:54
가주변호사협회가 뇌물 수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앤드루 도(62·사진) 전 OC수퍼바이저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협회는 도 전 수퍼바이저에게 지난해 12월 31일 자격 박탈(disbarment)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뒤늦게 발표했다.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도 전 수퍼바이저는 비영리단체와 그 협력업체를 통해 뇌물을 수수했으며, 위기 상황에서 필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 주민들을 외면한 채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도는 제명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1990년 취득한 그의 변호사 자격은 지난해 2월 10일부터 정지된 상태였다. 도는 2024년 10월 코로나19 팬데믹 구호 자금 1000만 달러 이상을 특정 비영리단체들에 배정하는 대가로 86만8000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복역 중이다. 재닛 우엔 OC수퍼바이저는 이번 제명을 두고 “정부 부패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란 반응을 보였다.수퍼바이저 앤드루 변호사 자격 자격 박탈 뇌물 수수로
2026.02.05. 19:00
토론토의 한 흉부외과 의사가 여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과 차량 내 자위 행위를 인정하면서 의사 면허가 박탈됐다. 온타리오주 의사•외과의사 협회(CPSO)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판결에서 아르멘 파라지안 박사의 행위가 심각한 전문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의 등록 자격을 공식 취소했다. 징계 판결문에 따르면, 파라지안은 2020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토론토 동부 ‘비치스(Beaches)’ 지역에서 13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적 괴롭힘을 저지른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여학생이었다. 그는 범행 당시 흰색 지프 차량을 몰며 피해자 인근을 천천히 주행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관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제출된 사실 인정 문서에는 “피해자들은 그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고, 피고인은 이 같은 행위가 불쾌감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지속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그는 주거지 인근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자위를 하다 성인 여성에게 적발되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수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목격된 흰색 지프 차량 관련 노출 신고와도 일치한다고 판결문은 전했다. 한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 진술문에서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는 것조차 불안하다”며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가졌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다른 피해자 가족은 “딸아이가 언제나 뒤를 돌아보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징계위원회는 “환자들은 치료와 보호를 위해 의사를 찾는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자격 박탈은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파라지안은 이미 3년간의 보호관찰 및 재활 조건을 이수한 상태다. 하지만 협회와 본인 모두 면허 박탈이 합당한 징계라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흉부외과 토론토 흉부외과 의사 자격 박탈 의사 면허
2025.05.13. 6:3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소 유연해졌던 자격 기준이 다시 엄격히 적용되면서 가주의 메디캘(연방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300만 명이 4월부터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캘이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1500만 명의 메디캘 가입자들이 올해 초 자격 기준에 맞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소지 변경을 메디캘 당국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메디캘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비를 제공했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자격 미달의 가입자들을 더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미 가주 당국은 이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19개 국어로 각종 루트를 통해 홍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메디캘을 받을 수 없다면 오바마 케어(ACA)를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인데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 당국자들은 현재의 사상 최저 수준인 7%의 보험 미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고민은 비슷하다. 올해 상황 변경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7%인 최대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50%는 자격 미달 탓이지만 나머지 반은 제대로 가입 서류를 챙기지 못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경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경우에는 2024년 7월 말까지 ACA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주 당국도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주민들을 대거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은 소득과 자격 기준에 따라 월정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있거나 높은 경우에는 수백달러를 내야할 수도 있다. 한편 가주 메디캘 당국은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가입자 전체에게 관련 재가입 정보를 보낼 예정이다. 당국은 우편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갱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혜택을 잃게된다고 전했다. 혜택을 잃을 경우 재심 요청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메디캘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가주 보건서비스국(www.dhcs.ca.gov/) 사이트에서 한글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전화문의(800-738-9116)도 가능하다. 한인단체를 통한 가입은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714-449-1125)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자격 박탈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 박탈 자격 기준
2023.02.05.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