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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아메리카 2500만불 벌금…자금세탁방지 개선 미흡

신한아메리카가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달 29일 자금세탁방지(AML/BSA) 개선 미흡으로 신한아메리카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아메리카는 연방 금융 당국인 FDIC,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등 세 곳에 각각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등 모두 합쳐 2500만 달러를 내야한다.   FDIC는 지난 2017년 6월 AML/BSA 준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한아메리카에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렸다. 은행 측은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맺고 컨설팅 업체와 인력 보강 등 개선에 노력해 왔다. 다만, 감독국은 이런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다.   은행 측은 “이번 제재는 미국 당국의 제재 국가 및 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며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한 아메리카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며 “납부 후에도 감독국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인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건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은행 감사에서 AML/BSA 규정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해 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1100만 달러를, 2020년 한국기업은행 뉴욕지점은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신한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 개선 개선 미흡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2023.10.01. 18:00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 메릴린치 1200만불 벌금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크레딧카드 유령 계좌 개설과 정크 수수료 부과로 2억500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물게된데 이어서 자회사인 메릴린치도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메릴린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2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SEC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메릴린치가 범죄 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를 보고하는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를 10년 이상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사와 자산 관리자에 각각 600만 달러, 총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메릴린치, 피어스, 페너앤스미스와 모회사 뱅크오브아메리카 북미 홀딩스는 2009년부터 2019년 말까지 수백 건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BofA가 의심스러운 거래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시도를 보고하는 데 필요한 5000달러 기준 대신 2만5000달러 기준을 사용했다”며 “이에 따라 용의자가 범죄 활동을 위해 메릴린치를 이용하려 했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메릴린치가 필수 의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메릴린치는 혐의 인정 또는 부정없이 금융 산업 규제 당국이 제기한 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메릴린치 대변인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규제 당국에 보고했다”며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와 교육을 강화했다”고 말했다.자금세탁방지 메릴린치 자금세탁방지 위반 메릴린치 피어스 메릴린치 대변인

2023.07.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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