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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영주권, 자녀 학교 기록까지 살핀다…USCIS 추가서류 요구 증가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자녀의 학교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M9뉴스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서류요청서(RFE)를 보내면서 자녀의 성적표, 입학 관련 서류, 학교 등록 기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자녀 학교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자녀의 사생활과 교육 기록 전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M9뉴스는 “RFE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 기한을 초과한 ‘오버스테이’ 상태였다”며 “해당 신청자는 상용 비자(B1·B2)로 입국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켰고, 당시 암 치료를 받고 있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 체류 중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USCIS가 자녀의 학교 등록 사실을 비자 목적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B-1·B-2 비자는 관광·단기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장기 교육은 “체류 목적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USCIS는 자녀의 학교 기록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의 ‘불법 체류 의도’,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나아가 ‘밀입국(alien smuggling)’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 USCIS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과거 심사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생활 기록, 체류 경위, 자녀 교육 등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USCIS는 가족·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생활의 실체성, 과거 체류 기록, 신분 유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방문비자 체류 중 자녀가 공립학교에 장기간 재학했다면 USCIS는 입국 목적 위반, 비이민 신분 유지 위반,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가능성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명과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장기 체류, 정착 의도, 교육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더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FE에는 대응 기한이 있다. USCIS는 통상 약 87일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RFE를 받는 즉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류 사유, 교육 배경, 가족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 추가서류 영주권 신청자 자녀 학교 학교 기록

2025.12.02. 21:43

집에 총기 갖고 있으면 자녀 학교에 신고 추진

총기 소유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에 이를 알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앤소니 포르탄티노 가주상원의원은 “자녀를 학교에 등록할 때 집에 총이 있고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관돼 있으며 자녀가 총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에 대한 폭력 위협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배낭과 사물함을 수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찰의 주택 수색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총기권리 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사생활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장병희 기자총기 자녀 자녀 학교 신고 추진 일부 총기권리

2022.02.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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