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비자소지자가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인 노동허가증(EAD)에 대한 자동 연장 제도가 사실상 종료됐다. 국토안보부(DHS)는 30일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하고,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 신청하는 EAD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동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EAD를 갱신할 때 I-765를 제출하면 처리 대기 중에도 자동으로 연장돼 공백 없이 합법적 취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이같은 관행을 폐지하고, 정말한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에만 EAD 연장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월 30일 이후 EAD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일할 수 없으며, 갱신이 결정되기 전까진 취업 중단 위험이 존재한다. 이민당국은 “EAD가 만료되기 180일 전에 I-765를 제출하고, 기업에서도 EAD 갱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를 권장한다”며 “갱신 신청이 늦어질수록 고용허가나 문서의 공백이 생기고 불법 취업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자동 연장된 EA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은별 기자자동연장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 노동허가 갱신 상태 갱신 신청
2025.10.30. 21:13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USCIS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간 자동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카드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I-90 양식을 제출한 경우 이 연장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12개월 연장했던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6일부터 유효하다. 즉, 26일부터 USCIS는 I-90 양식 제출에 대한 접수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된 접수통지서를 같이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 외국인 문서(Alien Documentation)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하면 USCIS 연락센터(uscis.gov/about-us/contact-us)를 통해 로컬오피스 방문 약속을 잡으면 된다. 장은주 기자자동연장 영주권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 카드 유효기간
2022.09.30. 20:45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USCIS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간 자동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카드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I-90 양식을 제출한 경우 이 연장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12개월 연장했던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6일부터 유효하다. 즉, 26일부터 USCIS는 I-90 양식 제출에 대한 접수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된 접수통지서를 같이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 외국인 문서(Alien Documentation)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하면 USCIS 연락센터(uscis.gov/about-us/contact-us)를 통해 로컬오피스 방문 약속을 잡으면 된다. 장은주 기자자동연장 영주권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 카드 유효기간
2022.09.29.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