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이 보험료 급등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품과 자재의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주택 보험료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부과로 자동차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 수리 비용도 덩달아 영향을 받으면서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전국손해보험협회(이하 APCIA)도 지난 6일 자동차 부품은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가격이 평균 3000달러가량 오를 수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보험사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프리 김 보험 에이전트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보험료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미 보험료가 많이 오른 상태라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PCIA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 10개 중 6개가 추가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서 수입된다. 이로 인해 향후 자동차 보험사의 비용 청구가 7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는 이미 전년 대비 11.8%나 상승했다. 자동차 수리 비용 역시 7.4%가 올랐다. 자동차 보험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택 보험료 역시 인상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소비자 금융정보 제공 업체 뱅크레이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수리 비용과 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책연구소 딘 베이커 수석 경제학자는 “추가 관세 정책 여파로 주택 보험료가 오를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인상 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국주택건설업협회(NAHB)에 따르면 지난 2023년의 경우 주택 건축에 필요한 목재의 70%가 캐나다에서 수입됐다. 건축 자재의 주요 성분으로 쓰이는 석회, 석고 등도 71%가 멕시코에서 들여온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건축업을 하는 제프 김 대표는 “요즘은 한인들도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보험으로 주택 수리를 하지 않으려 할 정도”라며 “인건비도 많이 오른 상황인데 추가 관세로 자재비까지 오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려 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 LA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자들의 보험 청구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주 정부에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주 내 주택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주택 보험료 폭등 현실로…점유율 1위 스테이트팜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자동차 보험료 주택 보험료 보험료 인상 보험료 급등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 미주한인 LA뉴스 로스앤젤레스 LA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미국 장열 LA산불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관세 트럼프
2025.02.17. 20:23
의무가입이라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뭘 커버하는지, 보험증서의 명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못 하는 분이 적지 않다. 미국 생활에 필수라 할 자동차보험 용어 완전정복 시간을 가져보자. ▶Bodily Injury: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측 치료비 등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 건당 3만 달러까지 보상이 최소한도다. 통상 10만 달러/30만 달러 정도 가입한다. ▶Property Dam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사고당 5000달러가 최소한도. Bodily Injury 한도에 비례해 적절히 책정하면 된다. ▶Medical Payment: 내 잘못으로 사고 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병원비를 보상. 실질적으로 치료비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 조항은 1000달러나 2000달러 정도로 적게 잡는 편이다. ▶UMBI(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내 피해액을 다 보상하기에는 적은 한도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동승자의 인명피해를 보상. ▶UMPD(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자이거나 저 보험 가입자일 경우 본인의 차량이나 재산상에 손실을 보상. UMBI나 UMPD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클레임 기록 때문에 갱신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Comprehensive: 본인의 차량 보상을 받는 자차보험 항목에 하나로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 방화 등 주/정차 상황에서 피해 발생)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 이 항목 역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ollision: 차량 운행 중 충돌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손실을 보상. 보험료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입 한도는 없다. 수리비를 실비로 보상받으며, 폐차 처리하게 될 경우 시세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하고, 폐차할 차량을 인수해 간다. ▶Deductible: 본인 부담 적용액.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여 내 차 수리 시 해당 금액만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만 보험으로 처리 받는다. 한도를 높일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내려간다. ▶Rental Car Cover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사용할 대체용 차량 사용료를 보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시중 렌터카 사용료 30일 치 정도를 한도를 책정. ▶Towing: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의 수리업체까지 차량 견인비를 보상 ▶Roadside Service: 운행 중 기름이 떨어지거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열쇠를 안에 두고서 차 문을 잠근 경우 등의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서비스를 받는다. AAA 멤버십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이 되므로 살 필요가 없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요한 항목에 적절하게 가입했는지, 중요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용어 자동차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 용어 차량 보상
2024.08.25. 19:00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로 한 달에 얼마나 내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도, 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했지, 어떤 보상 명세로 그 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가입을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조항(라이어빌리티, 대인/대물)은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는 사고 시 1인당 인명피해 보상한도/사고당 인명피해 총 보상한도/재산상 보상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서류를 보면 1만5000달러/3만 달러/1만 달러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내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상대방 인명피해 한 명당 1만 5000달러까지, 한 사고당 인명피해 보상 3만 달러까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재산, 즉 자동차나 집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1만 달러까지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 보상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 과실로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소중한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 한도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해 정답은 없다. 본인의 재산 정도, 재정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하며, 많은 재산이나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무보험자/낮은 한도 보험자보험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보상액에 못 미치는 낮은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 조항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보험자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의 번호조차 확인을 못 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보험 유무가 확인되지 못하였다면 무보험자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험이 없는 상대방과의 사고일지라도 반드시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받아놓아야만 하다. ▶자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차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상조항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돌로 인한 사고와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이나 화재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이외에 내 잘못으로 내 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받는 렌터카 조항이나 견인 서비스, 비상 출동 서비스, 그리고 적은 금액의 생명보험 기능까지 옵션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특이한 사항 하나는 내 잘못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 건강보험은 꼭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재산상 보상한도 자동차보험 서류 무보험자 조항
2024.08.11. 19:00
인플레이션에 편승한 보험료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생활 필수항목인 주택과 자동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대출 마켓플레이스 랜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보험료가 연간 평균 약 2478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이래 37.8% 급등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29일 보도했다.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인 24%에 비하면 주택 보험료 상승 폭이 58%나 더 가파른 것이다. 이 같은 보험료 급등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주택 가격은 물론 수리비가 급등한 데다가 예전보다 잦아진 홍수, 산불 때문으로 분석됐다. 랜딩트리 주택보험 전문가 롭 바트는 “팬데믹 전보다 재건축 비용이 더 들고 더 많은 주택을 수리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가입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인 최모씨는 “30년 동안 한번도 클레임한 일이 없는데 보험사가 지붕 수리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 보험료도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4월 CPI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한 달 동안 1.8% 오르면서 1년간 22.6% 인상돼 역대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률을 경신했다. 지난 3월 2.6% 올라 상승률 22.2%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 치웠다. 동월 CPI가 0.3% 올라 전년 대비 3.4%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이 6.7배에 달한다. 보험료 비교사이트 인수어리파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1633달러), 2021년(1567달러)보다 각각 24%, 29%가 급등한 연간 2019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과속, 교통 위반, 사고를 비롯해 운전자 추가 등으로 인상되지만 최근 2년간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공급 부족, 신차 가격 급등, 수리비 증가 등 외적 요인이 보험료 인상을 견인했다고 LA타임스가 최근 지적했다. 전국자동차협회(AAA) 북동부 보험운영 담당 그레그 스모란 부사장은 “심각한 것은 지난 2년간 보험 요율이 그 어느 것보다 많이 뛰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동차 앞부터 뒤까지 센서나 카메라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이모씨는 “250달러씩 납부하던 월 보험료가 사고 이후 700달러로 뛰어 풀커버에서 가주 정부가 지정한 기준인 최소 책임보험(minimum liability)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가주 최소 보험 커버리지 기준은 대인이 부상 또는 사망 시 1인 1만5000달러, 2인 이상 3만 달러, 대물은 재산 피해 5000달러다. 보험료 인상으로 프로그레시브는 올해 매출 14%, 이윤 80%, 올스테이트도 매출 10%에 이윤은 13배가 각각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모란 부사장은 “각 회사의 보험료율이 적정선에 가까워지고 있어 상승 폭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험정보연구소는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다른 업체들로부터 최소 3개의 견적을 받아 쇼핑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공제액을 높이거나 멀티 보험 할인, 보험사서 제공하는 방어운전 교육 등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보험료 보험료 인상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보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29. 20:21
워싱턴지역에서 10대 자녀를 부모 자동차 보험에 추가할 경우 보험료가 연평균 2000달러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이달 버지니아 기준으로 결혼한 커플의 16세 자녀를 포함시키면 보험료가 연평균 2419달러 상승해 5376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세 자녀는 2063달러가 추가돼 5011달러, 18세 자녀도 1825달러가 인상돼 4773달러를 기록했다. 19세에 이르면 1495달러 할증이 이뤄져 4443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16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없거나 1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82% 할증되고, 19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50% 할증이 이뤄지는 셈이다. 버지니아의 평균 부모 보험료는 2945달러였다. 자녀의 자동차 보험 가입, 갱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라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지만, 자녀를 개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보다는 크게 절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버지니아는 그나마 전국 평균으로 볼 때 할증률이 높지 않은 축에 속했다. 16세 자녀가 개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전국 평균 8765달러에 달해 부모 보험에 포함시킬 때보다 5553달러 또는 172.9%가 더 비싸다. 17세 평균 6829달러, 18세 평균 6147달러로 부모 보험 추가에 비해 보험료가 각각 4020달러(143.1%), 3543달러(136.1%) 더 들게 된다. 19세 역시 평균 4650달러로 부모 보험에 포함됐을 때보다 3042달러 또는 189.2%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포브스 선정 부모 보험에 16세 자녀 추가 시, 연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전국 평균 기준으로 4059달러인 이리(Erie)가 1위에 올랐다. 2위는 USAA로 4103달러지만 현역 군인, 재향군인 및 직계 가족만 가입할 수 있으며 3위는 4471달러인 가이코(Geico)가 차지했다. 이 밖에 내이션와이드(4502달러), 스테이트팜(5034달러), 트래블러스(5065달러), 프로그레시브(5088달러), 오토오너스(5412달러), 아메리칸패밀리(5663달러), 파머스(7349달러), 올스테이트(8296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우수 할인은 오토오너스와 스테이트팜이 각각 8%, 7%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3~5% 수준이다. 자녀가 학기 중 집에서 일정 거리(보통 100마일) 이상 떠나 재학 생활을 할 경우 적용되는 SAAS 할인은 가이코가 20%로 가장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테이트팜, 아메리칸패밀리가 각각 16%씩, 오토오너스 14%, USAA 10%, 내이션와이드 5% 등이며 기타 업체들도 1~4% 수준의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별로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짚코드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보험 연평균 자녀 자동차보험 자녀 추가 미만 자녀
2024.03.13. 8:50
보험료 인상은 물론 갱신, 가입 거부 사태 등 가주 보험시장 대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보유한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이하 보험협)가 지난 15일 LA한인상공회의소 사무처에서 개최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협회 소속 한인 보험전문가들은 현 사태가 내년에나 소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이언 이 보험협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가주 주택, 자동차 보험업계가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한인들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트렌드와 관련해 4명의 전문가는 “자연재해,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부품비 및 인건비 상승, 차량 도난 및 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클레임이 급증한 데다가 가주당국의 인상 규제로 재정 압박에 직면한 업체들이 갱신 및 가입 거부에 시장 철수까지 하고 있어 ‘하드마켓’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연 20~30%씩 인상이 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 18% 수준으로 소폭 완화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MJ보험 대표 마크 정 이사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5명 중 3명이 보험료 상승 통보를 받았고 12%는 비싼 보험료 및 갱신 불가 통보로 주택보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별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가이코는 온라인 견적만 가능하며 차량 사진을 요구하는 파머스는 가입 후 19일간 검토 기간을 거쳐 보험이 발효되며 사고 기록이 있으면 신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올스테이트도 가입시 차량 사진 제출은 물론 6개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선납해야 하는 등 제한적인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스테이트팜, 캠퍼, CES, 인컴패스, 내셔널제너럴, 세이프코, 스틸워터 등은 아예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AAA, 머큐리는 그나마 기존 고객은 유지하고 신규 가입도 조건을 강화됐으나 가능한 상황이다. 정 이사는 “자동차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안 되면 현재로썬 몇배가 비싸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무보험자가 늘어날 것이다. 보험이 없으면 DMV 차량 등록도 취소돼 무적차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캘코보험 디렉터 웨인 박 부회장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로코스트 보험이 있으나 차량 가치가 2만 5000달러 이하, 연 소득 한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보험의 경우는 파머스가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케이스(HO3)만 가입 가능하며 30년 이상된 주택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뱀부는 보험사 승인 후 가입 가능하며 HO3와 임대주택(DP3)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스틸워터는 모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IOA보험 시니어 어드바이저 릭키 최 이사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구입 기피 및 보험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돼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브 인터내셔널 부사장 비비안 진 부회장은 “사업체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담당 에이전트와 적어도 4~5개월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고용배상책임보험(EPLI) 가입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은 ▶보유 보험 약관을 검토해 커버리지 조정 ▶대인 사고 25만 달러 이상, 무보험 차량 커버 5만~10만 달러 상향 조정 ▶보험 갱신 90일 전에 보험 쇼핑 시작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사고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갱신 시인상폭이 5~10% 정도면 유지하고 20~30%라면 타보험사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보험은 ▶갱신 또는 가입 불가 시 화재만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 가입 후 기타 재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는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클레임 주의 ▶1000~2000달러 수준은 클레임 기록 남기 때문에 개인 비용으로 처리 ▶도난 방지 위한 경보장치 및 알람 설치 ▶주택 상하수도 배관 및 지붕 점검 및 보수 ▶누수 발견 시스템 설치 등이 권장된다. 릭키 최 이사는 “무엇보다 연체 등으로 인해 보험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보험 대란 보험시장 대란 보험료 인상 보험료 상승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페어플랜
2024.02.15. 19:43
가주 보험국(이하 CDI)이 의도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막는 보험사를 조사해 처벌한다. 최근 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가입 및 갱신 절차와 관련한 운전자의 불만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CDI가 조사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CDI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속 학교 또는 고용 정보 확인 요구 ▶장문의 설문지 작성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 운전자 등록 제외를 위한 신상 정보 요청 ▶공과금 고지서 제출 요구 ▶보험사와의 소통을 이메일로 원했음에도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및 차량 사진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많은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CDI 마이클 솔러 대변인은 “정확한 신고 건수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근 상당수의 불만 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이러한 관행은 자동차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보험 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 기록이 양호한 ‘모범 운전자(Good Driver)’에게까지 증빙 서류를 과도하게 요청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주 지역 운전자들은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인해 저렴한 보험사로 바꾸려 해도 절차가 지연 또는 복잡해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주(32·토런스) 씨는 “내 차에 나만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사에서 뜬금없이 부모의 신상 정보를 물어보더라”며 “이유를 물어보니 부모 이름을 보험에 올리지 않지만, 차량 운전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신상 정보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CDI측은 보험사의 이러한 행위를 암묵적이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수동적-공격형(passive-aggressive)’ 전략으로 규정했다. CDI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보험사들의 이러한 전략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벌금, 기타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보험사는 경고를 받아 문제가 제기된 관행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CDI는 소비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전화 신고(800-927-4357)를 권장하고 있다. 신고는 온라인(www.insurance.ca.gov/01-consumers/101-help)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는 보험사들이 특히 최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잠재적 가입자를 줄여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LA지역 한 보험 에이전트는 “요즘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저렴한 보험을 찾는 고객의 문의가 정말 많아졌다”며 “그렇다 보니 요즘 보험사들은 상대방 과실로 판명된 사고 기록만 있어도 신규 신청을 받지 않으려 하고 가입 전 검토 절차도 워낙 까다롭다 보니 중개인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고 전했다. CDI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는 면허 소지 3년 이상, 지난 3년 동안 1점 이상 벌점이 없고,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고에서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모범 운전자로 분류된다. 특히 보험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판매해야 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보험 보험사 일부 보험사들 보험 가입 잠재적 가입자
2024.02.07. 19:23
자동차 책임보험에 이어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무보험자 배상(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 및 저보험자 배상(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UIM)은 무보험자나 적은 배상(liability) 한도로 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커버한다. 특히 UMBI와 UMPD가 있다. UMBI는 내 치료비를 보상받는 항목으로 내가 남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BI 한도까지만 들 수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UMPD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UM으로 인한 내 차 파손은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내 잘못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했어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 이때 본인부담(deductible)이 억울하다면 자기 부담액을면제받는 조항(collision deductible waive: CDW)을 큰 부담 없이 추가로 구매하면 된다. UM은 의무가입은 아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무보험자, 서류미비 불법체류자, 무면허운전자도 많은 만큼 가입을 권한다. 가주 자동차 중 적절한 보상 없이 운행 중인 차량이 ‘3대 중 1대’라는 통계도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보험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UM항목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무보험자로 인한 차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종에 상관 없이 보상금액 한도가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상대차 번호판 등 정보가 있어야만 UM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 억울하지만 가해자 정보가 전혀 없다면 뺑소니 피해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장(Medicla) 항목은 과실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로 사용하는 항목이다. 신청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차보험 항목을 살펴보면 차량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충돌사고 발생 시 본인 차 수리비로 쓰는 Collision, 비운행 중 발생한 차량 손상을 커버하는 Comprehensive로 나뉜다.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갔다던가, 자연재해,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적용된다. 여기에 본인부담액(deductive)을 통상 500달러나 1000달러 정도 잡아 가입한다. 본인부담이 ‘0달러’라면 작은 피해도 다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보험료를 낮추고 업무처리를 줄이기 위해 소소한 피해는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피해액이 본인부담금보다 많다고 해도 액수가 크지 않다면 보험 클레임 신청을 재고해보는 것도 좋다. 한 번 클레임 처리를 하고 나면 ‘4년’ 간 그 기록이 따라다닌다. 이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보험사를 변경해도 기록은 따라간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고기록이 없고, 범칙금 티켓도 받은 적이 없어야 보험료율이 내려간다. 보험료는 차종, 운전기록, 나이, 차고지 주소, 연간 운행거리 등 정보를 종합해 산출한다. 전문직 종사자 및 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할인 등이 제공된다. 보험사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보험 견적 산출 시 전문가의 많은 질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길이다. ▶문의 : (213) 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자차보험 항목 무보험자 배상 무보험자 서류미비
2022.08.21. 14:17
차 없이 사는 미국생활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미국에서 차는 신발과도 같다. 땅덩어리가 넓다 해도 한국처럼 대중교통을 발달시킬 수 있었을 텐데 승용차를 운행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서부시대부터 각자 말을 몰고, 마차를 타던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인 듯싶다. 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차보험은미국 삶에서 제일 친숙한 보험이라 하겠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차보험인 만큼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다른 보험과 비슷하게 자동차 보험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과 내 과실로 인한 내 재산피해를 처리하는 자차보험으로 구성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인보상한도(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BI)를 최소 1인당 치료비로 1만5000달러/사고 건당 3만달러로 가입해야 한다. 많은 리스회사는 BI를 10만달러/30만달러 이하로 가입하면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 리스한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한도가 적을 경우 차주인 리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로 가입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자신의 재산규모, 재정능력을 고려해 가입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10만달러/30만달러을 권한다. 같은 사고를 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 이를 대비해 한도를 더 높여 잡고 싶다면 보험 위에 보험인 ‘umbrella 보험’ 가입을 권한다. 이 보험은 차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하며 같은 가입자 명의로 된 다른 보험(가령 집보험)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liability 한도를 높혀준다. 말 그대로 큰 우산 밑에 차보험, 집보험등을 다 보호받은 개념이다. 보상한도보다 보험료도 크지 않아 재산이 많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입을 권한다. 단, 개인 명의의 보험은 personal umbrella 보험으로 공통보호를 받고, 법인 명의로 된 사업체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등은 별도의 commercial umbrella 보험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배상책임 보험 중대물부분(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PD)은 상대방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데, BI 규모에 따라 적절히 한도를 잡아 가입하면 된다. 그 외에 Combined single limit이란 조건도 있는데, 이는 BI나 PD를 나누지 않고 하나도 합해 최대 보상한도를 잡아 가입하는 조건이다. 다음번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문의 : (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등 차보험 집보험등 보험 가입
2022.08.07.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