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당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수준의 보험을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중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3대 중에 1대라는 통계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일반 운전자보다 부주의하게 운행하거나,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달리는 흉기가 따로 없는 셈이다. 가해자가 “난 보험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차량의 손상 등 물적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조항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이다. 무보험 운전자 조항은 무보험(Uninsured)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Underinsured) 상태의 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체적, 물적손해를 적절히 보상 받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담보조건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Hit and Run) 사고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상한도가 낮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 된다.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증권상에 영문으로'UM' 또는 'U'로 표기되며, 이는 UM Bodily Injury(UMBI)와UM Property Damage(UMPD)로 나눌 수 있다. UMBI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에 의한 사고로 입은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보통 가입하고 있는 Bodily Injury Liability 의 보상액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낮은 한도로 가입을 한다. UMPD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으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가Full Coverage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Actual Cash Value)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Liability Coverage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3,5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더불어, Collision Deductible Waiver(CDW) 조항을 넣을 경우 자기부담금 (Deductib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이 커버리지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동차에 동승했던 직계가족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이던 운전자(Permissive Drive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운전중뿐만이 아니라 보행중이거나 길가에 서 있을 때, 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면 이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선택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내 자동차보험상에 liability 한도를 1인당 $15,000/사고 건당 $30,000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같은 한도로 가입중이었다. 그런데 내 치료비가 $15,000 이상 나왔다면 underinsured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UM 한도는 상대방의 liability 한도에다 내가 가입한 UM 한도를 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 중 큰 것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UM 항목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내 보험에 클레임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UM보험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내 차보험을 이용하여 클레임을 하고 보상처리를 받는 것이지만 UM을 적용할 경우에는 갱신시 보험료 인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이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아직도 보험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을 선택하여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가입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문의 :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 운전자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보험자인 상대방
2025.11.09. 18:00
북미에서 가장 높은 주유비를 보이고 있는 BC주가 운전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ICBC 가입 운전자에게 구제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다. 25일 존 호건 BC주수상과 마이크 판원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이 주간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ICBC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1회성으로 110달러의 구제보조금(relief rebate)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자격이 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5월 중에 결제 계좌로, 다른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6월 중에 수표로 구제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난 자동차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호건 수상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ICBC와 협조해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다시 늘어난 비용 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 돌려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본 ICBC 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110달러의 구제보조금을,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상업용 보험가입자는 165달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총 지급되는 금액은 3억 9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구제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은 2021~2022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 31일까지 ICBC의 순수익이 1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은 수입은 장기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사고도 줄어 ICBC가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서 2차례에 걸쳐서 보험료 일부로 운전자 당 평균 300달러를 환급해 줬었다. 주정부는 새로운 ICBC 보험 규정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갱신 가입자가 연간 평균 49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봤다. 표영태 기자자동차 가입자 자동차보험 가입자 상업용 보험가입자 일반 보험가입자들
2022.03.25.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