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이 경찰의 양용씨 총격 살해사건과 관련 본지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행정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다. 다만 10월29일 까지는 업데이트 된 내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다. 정신질환 환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환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이에 본지는 당시 출동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과 교신 내용 전부의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의 과잉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LAPD의 자료 공개 거부 입장은 실망스럽다. LAPD는 이미 지난 16일 바디캠 영상 일부와 911 신고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자료의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혹시 앞으로 경찰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공개된 영상도 양씨가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부각한 내용이었다. 경찰 진입 이전 상황과 총격 후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과연 LAPD가 양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에 본지는 LAPD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가주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이 있다.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정부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정부기관 본연의 임무인 시민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 공권력의 남용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본지가 소송까지 하려는 이유다. 사설 양용 자료 자료 소송 정보공개 소송 전체 자료
2024.06.12. 19:45
‘경찰 재정 삭감과 폐지’를 외쳐온 LA 시의원의 보좌관이 경찰에 개인 차량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LA 폭스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 사무실 소속인 데이빗 마이가 지난 1일 저녁 에코파크 소재 시의원 사무실 앞에 있는 자신의 렉서스 차량이 고장이 났으며 현장에 순찰 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당시 경찰력 배치를 담당하는 직원의 컴퓨터 화면이 폭스 뉴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LA경찰국(LAPD)은 해당화면은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기밀 사항이라 현재 유출 경위를 내부 조사 중이다. 내용이 알려지자 LAPD 일각에서는 ‘경찰 폐지’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시의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게다가 사적인 용도로 경찰력을 남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시의원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은 내용 보도 직후 “경관이 내부 비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시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목표에 민감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보호연맹(PPL) 측은 시의원실 측에 왜 개인적인 용도로 경찰력을 동원해야 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율배반 자료 자료 유출 외부 유출 현재 유출
2023.02.08. 19:17
올해는 4월 18일이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아직 세금보고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6개월 연장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의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수입의 원천에 대한 모든 기록, 특히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수입과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수입,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과 그렇지 않은 수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법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이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연방 국세청이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연방 국세청이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 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급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최초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보이게 되면 연방 국세청에서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만약 납세자가 세금신고서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세금 신고서를 보고했을 경우에는 연방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 보관된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모든 납세자에게 지워진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 보험 관련 서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매 및 매각 시 에스크로 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자료 세금보고 준비 자료 보관 세금 신고서
2022.04.0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