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팔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바로 세금이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해온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한 번에 몰려드는 자본이득세는 은퇴계획과 전반적 재정 계획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DST(Deferred Sales Trust)다. DST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기술적 구조가 아니라 현금흐름과 자산 운용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더 나아가 DST 안에서 평생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도 활용할 수 있다. ▶DST란 DST는 쉽게 말해 자산 매각 시 발생할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눠서 내도록 도와주는 신탁 구조다. 작동 방식을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매도자는 자산을 DST에 넘기고 대신 어음(promissory note)을 받는다. 세금은 이 어음을 통해 실제 돈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발생한다. 그 사이 DST 안에서는 현금을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심지어 보험·어뉴이티 같은 다양한 자산으로 굴릴 수 있다. 즉, 세금 납부를 유예하면서도 자금을 시장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누구에게 적합한가 DST는 모든 투자자에게 필요한 도구는 아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유용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팔아 큰 세금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면서도 자산을 분산하고 싶은 경우 등에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자산 승계를 고려하되 생전에 은퇴 생활 자금을 확보하려는 사람, 시장 변동성에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성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DST는 하나의 균형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결국 DST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자산 매각 이후 삶의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세금을 연기하면서 자산증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개인 은퇴계좌(IRA) 기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스텝업과 비교 많은 사람이 스텝업(step-up basis)을 알고 있다. 즉, 자산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상속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이 초기화되어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팔 때 세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제도다. 그렇다면 언제 스텝업을, 언제 DST를 고려해야 할까. 사망이 임박했거나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여 상속으로 넘길 계획이라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스텝업의 혜택을 활용하는 편이 자손의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 DST가 유리한 경우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자산 집중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때, 또는 은퇴 인컴을 당장 설계해야 하는 경우다. 세금은 유예시키고 자산을 다양한 투자와 인컴 전략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목표가 상속의 최적화라면 스텝업, 은퇴생활 안정화라면 DST가 더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사례 일례로 A씨는 30년 보유한 건물을 매각하려고 한다. 매각 시 300만 달러의 이익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DST를 통해 매각 자금을 신탁에 넣으면 세금은 어음을 통해 인출할 때까지 유예된다. DST 자산 중 일부는 정기적인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에 배치하여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배분하여 성장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면 A씨는 은퇴 이후 세금은 연기하면서 소득원을 만들고 장기적인 자산증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금에 대한 이해 DST를 하면 세금을 영원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DST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언급한 대로 IRA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기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 세금을 분산해서 내기 때문에 은퇴 플랜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다양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과 리스크 수용 능력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 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구조화 노트나 기타 투자상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의 세제에 대한 이해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상속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DST보다 스텝업이 낫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당장의 상속세 절감이 최우선이라면 당연히 스텝업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은퇴 생활 자금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 DST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DST로 전환한 자산은 이에 대해 받은 노트가 실제 재산이다. 자손은 이 노트를 물려받게 되는데, 원할 경우 트러스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자산증식과 소득원 기능을 이어갈 수 있다.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혜택이다. 한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DST는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구조다. 이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정확히 규제를 따라 설립, 운영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위해 독립된 변호사·회계사·수탁자 체계 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와 관리가 전문적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DST를 단순히 세금 유예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부족하다.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현금흐름과 리스크 관리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한다면 은퇴생활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을 세울 수 있다. 상속계획 차원에서도 스텝업을 넘어서는 혜택이 가능할 수 있다.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균형 있는 자산 전략 자산 운용 자산 운용 자산 매각 자산 승계
2025.08.26. 23:22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의, 회장 짐 구)가 한국의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한인을 위한 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1일(수) 오후 5시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7000 Beach Blvd)에서 열린다. 짐 구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 전문 변호사들이 한국 내 자산 관리와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로 알려주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한인이 세미나에 참가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증여를 포함한 자산 승계 관련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바른의 이스테이트 플래닝 센터 이동훈 센터장(바른 대표 변호사), 정현찬 해외투자 부문 파트장, 조웅규 자산승계 본부장이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둬야 할 ▶한국의 상속법 ▶상속 관련 분쟁 ▶외환 관련 규제와 대처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 한국 상속법에 관한 설명엔 유언장 등을 이용한 상속 설계와 상속 발생 후 처리해야 하는 상속 등기,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포함된다. 상속 관련 분쟁에 관해선 한국의 유류분 제도 소개 및 분쟁 대비 방안,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주의 사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과 절차,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방안 등이 다뤄진다. 외환 관련 규제 강좌에선 미국의 한인이 한국 내 보유 자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알아야 할 각종 법률과 규제, 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 등이 소개된다. 상의 이사인 상속법 전문 헬렌 나 변호사도 강사로 나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등에 관한 미국 법에 관해 알려줄 예정이다. 상의는 세미나 당일 바른 측과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 회장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이 많기 때문에 자산 이동 관련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 MOU를 통해 세미나를 포함한 교류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등록 문의는 상의(714-638-1440, [email protected])에 하면 된다. 바른 측은 상의와 함께 마련한 세미나와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연다. 첫 세미나는 19일(월) 오전 11시30분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두 번째 세미나는 21일(수) 오전 10시30분 어바인 온누리교회(17200 Jamboree Rd) 드림홀에서 열린다. 가든그로브와 어바인 세미나 문의는 전화(818-919-69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미나 한국 승계 세미나 한국 상속법 자산 승계
2024.02.1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