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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선단체도 실업보험 면제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위스콘신 주가 가톨릭 자선단체에 실업보험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우호적인 판례를 이어온 종교 자유 보호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은 종교 보호 원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주법은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산하 단체에 대해 실업보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과 산하 4개 기관에 대해 "종교적 동기가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세속적"이라며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스콘신 주정부는 이 단체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등에서 종교 교육을 하지 않으며 직원이나 수혜자에게 가톨릭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가톨릭 자선국은 비영리 법률단체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법률 지원을 받아 위스콘신주가 자신들을 다른 종교 단체들과 다르게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비신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일부 종교 단체는 면제하고 다른 단체는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자선활동 시 교리를 전파하느냐는 신학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종교 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종교 권리와 관련해 이념적으로 갈라졌던 다른 사안들과 달리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이번 사안이 '종교 대 비종교' 구도가 아닌, 특정 종교 유형 간 차별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에릭 라스바흐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가톨릭 자선단체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이 1971년 이후 줄곧 주의 실업보험 제도에 참여해왔으며, 초기 등록 서류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자선적', '교육적', '재활적'으로 규정했을 뿐 '종교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스콘신주의 콜린 T. 로스 법무차관은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세금 면제 확대로 이어질 경우, 종교계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 법무차관과 지방정부 협의체들은 보험료 납부 기관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들이 모든 종교 면제를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톨릭 자선국은 교회 자체의 실업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동일한 최대 급여액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급 보증이 없고, 기금 고갈 시 보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연방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레이첼 레이저 대표는 이번 판결이 "종교를 명분으로 노동자 보호를 회피하려는 위험한 흐름을 강화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유회 객원기자자선단체 실업보험 종교 단체들 종교 보호 종교 자유

2025.06.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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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관 자선단체 실업세 의무 심리

연방대법원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에게 직원들의 실업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변론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주에서는 종교단체의 실업세를 면제하고 연방법에서도 종교 학교의 실업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종교기관 운영 자선단체의 실업세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은 없다.     논란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비영리단체 디오세스 수피리어 가톨릭 자선단체가 직원들을 위한 실업세 납부 면제를 주정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스콘신주 노동위원회는 이 단체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면제 신청을 거부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이 단체는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고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 인종과 성별, 종교에 구별을 두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 채용에서는 종교를 고려하지 않으며 자선활동도 다른 종교 구성원에 대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단체의 활동이 대부분 세속적이라고 판단했다. 단체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권하거나 종교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 실업세에서 종교기관으로 면제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 자선단체는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침해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즉시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초에 변론을 들을 예정이며 6월 말까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종교기관 자선단체 종교기관 자선단체 가톨릭 자선단체 종교기관 운영

2025.01.27. 18:06

[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활용 절세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세금적인 이득이 있다.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해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산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4.12.10. 21:39

[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하고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3.06.27. 21:53

IRS, 가짜 자선단체 주의보

국세청(IRS)이 연말연시 성행하는 가짜 자선단체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기부를 했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29일 IRS는 “기부하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신중히 알아볼 것을 권유한다”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도난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각종 구호활동을 위해 기부금을 요청하는 사기 행각은 특히 전화를 통해 가장 많이 벌어진다. 또 합법적인 자선 단체를 가장한 ←e메일, 문자메시지,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IRS는 전했다.   IRS는 가짜 자선단체 사기를 피하는 요령으로 ▶급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기부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할 것 ▶신용카드나 체크 외에 직접 송금 등을 요구하는 자선단체를 피할 것 ▶신용카드번호 또는 PIN번호를 절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통상 자선단체에 돈이나 물품을 기부한 납세자는 연방세금환급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해야만 한다.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 목록은 IRS 홈페이지(https://www.irs.gov/charities-and-nonprofit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자선단체 주의보 가짜 자선단체들 자선단체 목록 연방세금환급시 공제

2022.11.29. 17:20

뉴욕불광선원, 동짓날 맞이 자선단체 방문

  뉴욕불광선원(회주 휘광스님)은 동짓날을 맞아 새해의 모든 장애소멸을 위한 기도와 동지팥죽을 사부대중에게 공양했다고 밝혔다. 또 연말불우이웃돕기 모금으로 모은 물품과 성금을 자선단체 ‘피플 투 피플’에 전달했다. [뉴욕불광선원]뉴욕불광선원 자선단체 뉴욕불광선원 동짓날 자선단체 방문 자선단체 피플

2021.12.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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