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지원하는 자선단체들이 올해 지원 요청이 급증했다며 의료비 부채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내년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 중단되면 의료 부채의 폭발적 증가와 중증 질환 생존율 하락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 의료비 지원 자선단체 중 하나인 헬스웰재단은 올해 지급한 의료비 지원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보다 23% 늘었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종료되면 예상되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에 신설한 기금은 신청이 몰려 이틀 만에 접수를 중단했다. 콜로렉탈 캔서 얼라이언스의 마이클 사피엔자 대표는 대장내시경과 진단 검사, 암 치료비 지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의 재정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6% 늘었다. 또 다른 단체인 캔서케어는 10% 증가했다. 헬스웰재단의 마이클 하이멀 대표는 내년에도 지원 요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상승 시기에 기부자들이 지금까지 수준만큼 기부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하이멀 대표는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기부자들도 필수 지출과 기부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의료비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연방정부는 고가 약품 15개의 가격을 2027년부터 인하해 메디케어에 가입한 고령층의 약값 지출을 6억8500만 달러 절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 등 5개 제약사는 관세 유예를 대가로 약값 인하에 합의했다. 현재 민간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가입한 이들은 증가했다. 동시에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며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늘고 있다. 폴리티코가 퍼블릭 퍼스트와 함께 20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내년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했으며 5명 중 1명은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자선단체에 지원이 증가한 데는 현재 8%인 무보험률 외에도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보장 한도가 상승하면서 보험 소지자들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민간보험 가입자나 무보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그 공백은 자선단체들이 메우고 있다. 자선단체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예정인 내년 1월에 지원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세부안을 두고 이견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2021년 민주당이 팬데믹 구호 법안으로 확대했던 보조금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보험료 부담은 급증한다.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가족재단(KFF)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조금 종료를 예상해 2026년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보험료를 평균 26% 인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감세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지출을 약 1조 달러 삭감한다. CBO는 이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000만 명이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고 상당수는 월 80시간의 근로와 봉사,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냈지만 찬성 51표에 그치면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찬성이 51표에 머물며 부결됐다. 자선단체들은 어떤 안건도 통과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환자 접근 네트워크 재단(PAN)과 블러드 캔서 유나이티드, 콜로렉탈 캔서 얼라이언스 등은 계속해서 의회에 보조금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블러드 캔서 유나이티드는 올해 9월까지 로비에 130만 달러를 지출해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보조금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 환자에게 의료비와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드라이브웰 암 재단은 올해 약 1500명의 환자에게 220만 달러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지만 신청자의 4분의 1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안유회 객원기자오바마 자선단체 의료비 지원액 지원 요청 의료비 인하
2025.12.21. 18:00
▶문= 자선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가족 외에 자선단체에도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에 자선단체를 수혜자 중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기부하는 금액은 상속인의 상속 대상 재산에서 감면을 받게 된다. 즉, 좋은 일도 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비율(%)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특정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등이다. 정해진 금액을 자선단체에 상속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상속 집행자가 재산에서 분리해 전달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10만 달러가 30~40년 후에는 훨씬 적은 가치일 수 있다. 둘째, 일정 비율로 상속할 경우 총 재산에서 해당 비율만큼 계산해 자선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이 경우,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선단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셋째, 특정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만을 상속 집행자가 자선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생전 해당 재산을 처분했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재산이 트러스트에 없을 경우 자선단체가 대체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부가 무효가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하는 방법 외에도, 아예 자선의 목적으로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을 설립하거나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자선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생전에 신탁 자산의 이익을 본인이 누리다가, 사후에 신탁에 남아 있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즉, 본인이 생전에 일정 부분을 신탁에서 돌려받는 조건으로 신탁에 기부하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구조다. 이때 생전에 돌려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 시점에 따라 자선 신탁은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기부할 때 유리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을 오래전에 매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직접 팔면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자선 신탁에 기부한 후 신탁이 이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신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신탁에서 돌려받고 나머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선단체가 먼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구조도 가능하다. 이처럼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제 혜택도 받고 좋은 일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상속 계획이 더 많은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자선단체 박하얀 변호사 해당 재산 특정 재산
2025.07.02. 22:23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위스콘신 주가 가톨릭 자선단체에 실업보험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우호적인 판례를 이어온 종교 자유 보호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은 종교 보호 원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주법은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산하 단체에 대해 실업보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과 산하 4개 기관에 대해 "종교적 동기가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세속적"이라며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스콘신 주정부는 이 단체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등에서 종교 교육을 하지 않으며 직원이나 수혜자에게 가톨릭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가톨릭 자선국은 비영리 법률단체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법률 지원을 받아 위스콘신주가 자신들을 다른 종교 단체들과 다르게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비신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일부 종교 단체는 면제하고 다른 단체는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자선활동 시 교리를 전파하느냐는 신학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종교 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종교 권리와 관련해 이념적으로 갈라졌던 다른 사안들과 달리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이번 사안이 '종교 대 비종교' 구도가 아닌, 특정 종교 유형 간 차별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에릭 라스바흐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가톨릭 자선단체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이 1971년 이후 줄곧 주의 실업보험 제도에 참여해왔으며, 초기 등록 서류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자선적', '교육적', '재활적'으로 규정했을 뿐 '종교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스콘신주의 콜린 T. 로스 법무차관은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세금 면제 확대로 이어질 경우, 종교계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 법무차관과 지방정부 협의체들은 보험료 납부 기관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들이 모든 종교 면제를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톨릭 자선국은 교회 자체의 실업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동일한 최대 급여액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급 보증이 없고, 기금 고갈 시 보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연방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레이첼 레이저 대표는 이번 판결이 "종교를 명분으로 노동자 보호를 회피하려는 위험한 흐름을 강화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유회 객원기자자선단체 실업보험 종교 단체들 종교 보호 종교 자유
2025.06.09. 18:19
연방대법원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에게 직원들의 실업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변론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주에서는 종교단체의 실업세를 면제하고 연방법에서도 종교 학교의 실업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종교기관 운영 자선단체의 실업세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은 없다. 논란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비영리단체 디오세스 수피리어 가톨릭 자선단체가 직원들을 위한 실업세 납부 면제를 주정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스콘신주 노동위원회는 이 단체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면제 신청을 거부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이 단체는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고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 인종과 성별, 종교에 구별을 두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 채용에서는 종교를 고려하지 않으며 자선활동도 다른 종교 구성원에 대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단체의 활동이 대부분 세속적이라고 판단했다. 단체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권하거나 종교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 실업세에서 종교기관으로 면제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 자선단체는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침해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즉시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초에 변론을 들을 예정이며 6월 말까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종교기관 자선단체 종교기관 자선단체 가톨릭 자선단체 종교기관 운영
2025.01.27. 18:06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세금적인 이득이 있다.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해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산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4.12.10. 21:39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하고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3.06.27. 21:53
국세청(IRS)이 연말연시 성행하는 가짜 자선단체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기부를 했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29일 IRS는 “기부하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신중히 알아볼 것을 권유한다”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도난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각종 구호활동을 위해 기부금을 요청하는 사기 행각은 특히 전화를 통해 가장 많이 벌어진다. 또 합법적인 자선 단체를 가장한 ←e메일, 문자메시지,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IRS는 전했다. IRS는 가짜 자선단체 사기를 피하는 요령으로 ▶급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기부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할 것 ▶신용카드나 체크 외에 직접 송금 등을 요구하는 자선단체를 피할 것 ▶신용카드번호 또는 PIN번호를 절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통상 자선단체에 돈이나 물품을 기부한 납세자는 연방세금환급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해야만 한다.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 목록은 IRS 홈페이지(https://www.irs.gov/charities-and-nonprofit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자선단체 주의보 가짜 자선단체들 자선단체 목록 연방세금환급시 공제
2022.11.29. 17:20
뉴욕불광선원(회주 휘광스님)은 동짓날을 맞아 새해의 모든 장애소멸을 위한 기도와 동지팥죽을 사부대중에게 공양했다고 밝혔다. 또 연말불우이웃돕기 모금으로 모은 물품과 성금을 자선단체 ‘피플 투 피플’에 전달했다. [뉴욕불광선원]뉴욕불광선원 자선단체 뉴욕불광선원 동짓날 자선단체 방문 자선단체 피플
2021.12.22. 19:43